정부는 06~07년 OIE총회 제출 자료 공개해야

일본, 번역까지 해서 공개 vs 한국, 미국 요청으로 비공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공개한 《제74차 총회 최종 보고서 2006》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공개한 《제74차 총회 최종 보고서 2006》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대표는 일본을 지지하며, 다른 전염성해면상뇌증(TSEs)의 위험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발언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는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이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로 참가했는데, 총회 자료에 간단하게 나온 이 내용만으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2006년 ‘동물보건법제위원회(Code Commission)’에서 광우병 (BSE) 관련 규정을 규정을 바꾸려 했을 때,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해야만 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읽기 쉽도록 일본어로 번역까지 해서 공개

  일본 정부가 2006년 2월 인터넷에 공개한《국제수역사무국의 육서동물위생규약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코멘트》문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에 심도깊은 토론을 거쳐 합의한 광우병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건법제위원회(Code Commission)’의 변경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2월 《국제수역사무국의 육서동물위생규약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코멘트》라는 문서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이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에 심도깊은 토론을 거쳐 합의한 광우병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건법제위원회(Code Commission)’의 변경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국제수역사무국은 새로운 과학적 견해의 축적을 기다리지 않고, 빈번하게 현재의 조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해서는 안된다.”며 국제수역사무국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시 국제수역사무국은 “30개월령 이하”라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30개월 이상이 쇠고기도 광우병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하라는 축산업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광우병 감염 소에서 BSE 병원체의 축적과 월령 혹은 임상증상과의 사이에 중대한 상관이 있다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채택되었다.”며, “30개월령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살아 있을 때 광우병 임상증상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상프리온 단백질이 몇 개의 말초 신경조직으로부터 검출된 예가 2번(95개월령 및 94개월령)이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물보건법제위원회(Code Commission)의 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듯이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근육을 접종한 10마리의 마우스 중 1마리에서 광우병 병원체의 축적이 확인되었다고 하는 보고도 있다.(Buschmann, A & Groschup M. H. (2005).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192, 934-942”고 밝히며, “광우병에 감염된 나이든 소의 근육에는 비정상프리온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광우병에 감염된 소 많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광우병 검사를 해보면 감염된 소가 2004년 EU에서 166마리나 나왔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런 소들이 국민들의 식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0.1%만 검사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BSE) 감염 의심이 없고, 또는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이라는 규정도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EU 가맹국 25개국에서 2004년 1000만마리의 건강한 소를 도축하여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6마리가 BSE 감염 소가 확인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도살 전/도살 후 검사에서 합격한 건강한 소 중에서 9마리가 광우병 검사에 의해 감염소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규정의 삭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2006년 3월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나이 판정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들(일본)은 대부분의 나라가 출생 기록을 수반한 전국규모의 개체식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험(risk)의 8세 이상의 소 무리를 8세 미만의 소 무리와 구별하는 것이 실효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치열 판정으로는 8세 미만인가, 8세 이상인가를 판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소위 ‘전문가(?)’를 파견해서 치열 판정을 통해 앨라배마 광우병 소의 나이가 8살 이상이라고 판별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허용하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번역해 인테넷에 공개, 한국 정부는 국회에도 “번역본 없다” 배짱

  (위) 최재천 의원의 「OIE 과학위원회의 광우병 관리 실태에 대한 국가별 코멘트(번역본)」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농림부는 “번역문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아래)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22일, 최재천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였다.


더욱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일본 정부는 번역까지 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문서를 한국 정부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번역본 없다”고 배짱을 부린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의 광우병 관리 실태에 대한 국가별 코멘트를 번역하여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였다. OIE 과학위원회는 미국에 대해 “감염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용 사료로부터 SRM(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최재천 의원(무소속)이 「OIE 과학위원회의 광우병 관리 실태에 대한 국가별 코멘트 1부(번역문)」와 「OIE 과학위원회의 미국 광우병 수준(BSE status) 평가안 1부(번역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영어로 된 원문파일만을 제출하며 “번역문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광우병 위험 등급 잠정 평가 내용에 대해 몇가지 질문 사항을 추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으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축산업계의 로비스트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문서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진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이 12ㆍ12쿠테타와 광주학살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전(前)대통령이 ‘정의 사회 구현’을 강변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2006년~2007년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것만이 정부 관료의 거짓말과 통상독재를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진보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말

박상표 님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국건수)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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