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P2P .. 인터넷 사이트 폐쇄 당할 수 있다

[한미FTA-지재권]② 협상 총괄 평가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는 28일 한미FTA 저작권/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 참석해, 협상 결과를 둘러싼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지재권자를 위해 사법, 입법 주권, 헌법질서 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를 부여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왜 ‘폐쇄’를 명문화 했는가

한미FTA 협정 제 18장 지적재산권의 부속서한 3은 무단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웹하드 서비스와 P2P를 특별히 지목해 폐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 당사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온라인 저작권 불법복제를 행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수단의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저작물 및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그 밖의 대상물의 인터넷 불법복제(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포함한다)가 지적재 산권에 대한 법 집행상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임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단 다운로드(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특히 개인 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터넷 불법복제를 방지.조사 및 기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간부문, 다른 쪽 당사국 및 그 밖의 외국당국과 협력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6월 이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직권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형사절차를 취하는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에게 온라인 불법복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발표할 것에 동의한다.

직접 침해자를 기소함 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 써 이익을 얻는 개인 또는 회사를 기소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이 정식 발효될 경우,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리바다, 푸르나, 파일구리 등의 수입여개의 P2P 서비스와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가 전면적인 고사위기를 맞을 수 있다. 나아가 이 부속서한의 해석 여부에 따라 '폐쇄 대상'이 P2P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각종 포털과 인터넷 서비스로 확대 될 수도 있다.

협정문 공개에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7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명의로 ‘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주요 쟁점별 질의응답 자료’를 배포했다.

정부는 '인터넷 사이트 폐쇄'와 관련한 부속서한의 내용은 “양국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전송 등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라는 공동 목표에 합의한다”는 선언적인 의미 일뿐이라고 축소 해석했다.

정부는 이미 불법적인 복제와 전송을 국내법으로 금지되고 있고, 협정문 내용에 ‘법원이 사안에 따라 궁극적으로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미한 불법에 대해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희섭 대표는 “정부가 말하듯 단순히 확인하는 선언적 내용이 아님”을 강조했다.

미 자문위원회 “very welcome"

지난 26일 공개된 미국 자문위원회(ITAC-15)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속서한과 관련해 ‘한국의 광대역 인터넷을 고려할 때 이 부속서한은 FTA 규범에 대한 매우 환영할 만한 보충(very welcome supplement)’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남희섭 대표는 “부속 서한에서 한국이 양보한 내용은 FTA 협정문 본문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로 양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장을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유는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분명해진다. 서한을 자세히 보면, 정부 주장과 달리 ‘불법적인 복제,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불법 인터넷 사이트’라는 용어가 아닌 ‘무단 복제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라는 용어로 명기 돼 있기 때문이다.

남희섭 대표는 “무단(unauthorized)‘이란 용어의 의미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란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단 복제, 전송이나 다운로드를 ’허용‘ 하기만 해도 폐쇄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터넷 포털, 복제, 전송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모두 해당되게 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격으로 폐쇄 대상들이 줄줄이 엮이게 되는 셈이다.

또한 부속 서한에 말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협정문 제 18.10조(지적재산권 집행), 제 30조(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에서 말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만, 제 30조 가항 8목에는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자의 권리 구제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침해 자료의 제거 또는 이에 대한 접근의 무력화 △특정 계정의 해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구제 △다만 그러한 그 밖의 구제는 비슷하게 효과적인 구제 형태 중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조치이어야 한다는 등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제한해 놓고 있다.

남희섭 대표는 “정부는 마치 법원이 ‘허락받지 않은 복제,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궁극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간 법원의 판결은 일부 서비스에 대한 중단 명령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한동안 떠들썩했던 벅스뮤직 사건의 경우 법원은 서버에서 각 곡의 음원을 컴퓨터압축파일형태로 복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고, 소리바다의 경우도 별지 노래 목록 기재 각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 서비스 중단의 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남희섭 대표는 “부속서한은 법원의 권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명령을 통한 사이트 폐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문화관광부 장관이 사이트 폐쇄 명령을 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고 해석했다. 법원이 아닌 행정부가 '패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 133조는 문화부장관에게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부속 서한으로 인해 문화부장관이 P2P나 웹하드 사이트의 폐쇄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지적재산권 공대위는 “설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터넷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도록 하는 조치를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이나 국제조약에서도 이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사이트 운영자가 침해된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저작물 침해가 일어나는 복제, 전송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면 충분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부속서한 철회 요구

정부가 ‘선언적 의미’로 애써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적재산권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선언적 의미'로 작성했다고 한다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 할 이러한 위험한 규정을 문서에 포함시킨 것은 협상자의 중대한 과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보도 자료를 통해 해당 부속서한에 대한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사적권리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통해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법원의 판단이 아닌 행정부서의 명령에 의한 사이트폐쇄는 더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협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혹은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해당 저작물의 복제, 전송이 가능한 서비스 중단에 그쳐야지 포괄적인 사이트 폐쇄를 인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마저도 차단해버리는 세계 유례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명과 ‘선언적 의미’라는 축소 해석에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을 조항’을 한미FAT 협정문 부속서, 부속서한에 넣어 둔 것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부속서한에는 사이트 폐쇄나 인터넷 불법 복제 방지와 관련해 모두 6개 문장으로 추가 양보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문장은 모두 대한민국에게만 부여되는 일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남희섭 대표는 “이를 두고 양국이 합의한 선언적 의미라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말

지적재산권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저작권을 비롯해 상표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독점권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 사회의 기술, 산업의 발전과 문화의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그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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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훈

    내용을 입력하세요.좋을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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