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도 없이.. 내 정보가 넘어 간다

[한미FTA-지재권]⑤ 협상 총괄 평가

28일 한미FTA저작권/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한미FTA 협상은 한국의 문화발전, 창작환경이 저해되고, 자본에 의해 종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드러냈다”고 강조하며,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 내 개인정보가 넘어간다

현재 공개된 협정문 지적재산권 제18.10조 제10항에 따르면,

민사 사법 당국이 증거 수집의 목적상 침해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을 포함하여 침해의 어떠한 측면으로든 연루된 인과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 경로에 관하여 침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당국에게 제공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

하고 있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는 “상표 침해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권의 부당한 침해 소지가 높고, 현행 민사소송법의 정보제공명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TRIPS 협정(제47조)은 권리침해가 충분히 심각한 경우, 체약국은 침해자로 하여금 침해물품의 제조·배포에 관여한 제3자 및 침해물품의 유통체계 등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할 권한을 사법 당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의무 규정(Members may provide)이 아니다. 한미FTA 협정문은 TRIPS도 넘어선 셈이다.

또한 협정문 제18.10조 제30항 11목에는 “각 당사국은 침해주장에 대한 유효한 통보를 한 저작권자가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침해 혐의자를 확인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수립한다(shall establish an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고 되어 있다.

저작권의 침해 혐의가 있다는 근거만으로 권리자에게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특히 법원의 영장 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도 이게 가능하게 된 상황이다.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현재의 지재권 강화의 협상 결과는 문화 분야의 상황을 더욱 여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터넷이 익명성에 기초해 문화적으로 풍부해 질 수 있고, UCC 등 개인 창작물이 재치발랄하게 유통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많은 의미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협상의 결과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로운 창작의 환경을 제어하는 요소가 될 것임”을 지적했다.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대다수 국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한국의 환경을 고려할 때,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는 언제든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효성 없는 협상 결과에 생색내지 말라

협상 타결 직후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되 예외 규정(시사보도, 교육,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을 두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협정문 제18.4조 제1항은 “각 당사국은 저작자·실연가 및 음반제작자가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전자적 형태의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그의 저작물·실연 및 음반의 모든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고 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성과를 생색내는 평가와 달리 남희섭 대표는 “이미 국제기준으로 수용돼 있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각주 11에서 “각 당사국은 이 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그 저작물·실연 또는 음반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공정이용을 위하여 이 항에서 기술된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제한 또는 예외는 이전 문장에 규정된 대로 한정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 된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 ‘정당한 이익의 불합리한 저해’, ‘특정한 경우’는 TRIPS 협정과 WIPO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에서 10년 전부터 인정하던 소위 3단계 테스트 기준이라는 것이다.

남희섭 대표는 “정부가 마련했다는 예외는 국제기준에 이미 수용되어 있던 예외에 불과하고, 이러한 표현을 협정문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결과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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