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다시 수면 위로

美 법조문 축조 작업 후 재협상 시사.. 대표단 회의서 가시화 될 듯

오는 29일(미국 시각)부터 6월 6일간 개최 될 한미FTA 협정문 완성을 위한 대표단 회의를 경과하며 양국의 한미FTA 재협상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협정문이 추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개된 상황에서 28일 청와대는 ‘협상 결과의 균형’을 전제로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티브 노튼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추가 협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한미 FTA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재협상’이 가시화 될 것임을 시사했다.

美, ‘재협상’ 공식 요구는 아직 없어

25일 한미FTA 협정문을 공개한 김종훈 수석대표는 29일부터 6월 6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양측 대표단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회의의 명목은 협정문의 영문과 한글문의 자문 검토 및 법률 검토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신통상정책의 법조문화 작업이 막바지 단계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 회의 자리를 통해 재협상에 대한 기초 논의가 진행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맥락에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원칙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며 협상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공식 제안이 올 경우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경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재협상 절대 불가’라고 외쳐온 청와대가 사실상 ‘재협상’의 시기를 타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6일(현지시각) 스티브 노튼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추가 협의는 신통상정책의 법조문 축조 작업을 마친 뒤 이 문서를 회람하도록 전달하면서 시작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가 협의에서는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한미 FTA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통상정책 법조문화 작업이 다음 주 중에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사실상 징검다리로 놓여 있는 한미 대표자 회의 자리에서 재협상이 가시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 재협상 나설 가능성 100%

이익의 균형을 따진다는 전제가 있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나설 가능성은 100% 라 할 수 있다. 전제의 핵심은 어떤 명분으로, 정부가 대 국민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이익’의 카드로 뭘 내세울 것인가이다.

현재 미국 측은 신통상정책에 포함된 노동ㆍ환경 분야 외에도 미국산 쇠고기 내용을 포함한 농업 분야와 자동차 업계, 서비스 등의 요구사항도 적극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정부는 2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정부는 OIE 권고를 존중해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수입 위험평가 자료에 근거해 8단계의 검역 단계도 단축해 2~3개월 내 마무리, 9월에는 마무리 하겠다고 공언을 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OIE 총회 결과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들어 수입재개를 약속했고, 총회 이후에는 한 나라의 부총리가 구체적인 시기까지 거론하며 뼈 등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약속했다.

마치 4대 선결 조건을 내주고 한미FTA를 시작했던 것처럼, 광우병 위험 논란 속에서도 미국산 갈비 등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약속하고 시작하는 재협상이 되는 셈이다.

한국정부, 재협상의 덫에 걸린다

25일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의 부속서와 부속서한에서 독소조항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여론의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알려졌던 내용과 다른 내용들에서 터지는 ‘폭탄’ 식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물론 재협상이 순조롭게 시작될 순 있지만, 오히려 정부의 바램과 달리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나는 미국 측이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미국 측에서 자동차와 서비스 등 민감한 내용들을 들고 나올 경우 협정문 공개로 인해 민감해진 국내 여론을 더욱 자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기간의 문제이다. 미 행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신통상정책이 사실상 미 행정부의 TPA(무역촉진권한) 만료 기한 연장을 전제로 한 합의였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물밑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미 협상단의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고, 오히려 9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는 한국이 시간의 촉박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 의제는 대선 국면의 어수선한 틈을 타 스리슬쩍 처리하기에는 너무 ‘거물’급 이기 때문에 한미FTA 협정문이 국회 비준의 문턱에서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재협상 수준에서 ‘추가 실무 협의’로 격을 낮추고, 유동적인 형태로 양해각서, 부속서, 부속서한들을 통해서 협상을 마무리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도 6월 2일 고 허세욱 열사의 추모 대회를 시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운동을 엮어 6월 말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여론 싸움의 기세를 몰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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