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보장 보험'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남발된다

[한미FTA-의약품/의료기기]② 협상 정리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가 전면 후퇴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은 금융상품 규제를 완화시키는 추세를 몰아 ‘의료 보험’과 관련한 민영의료보험의 추가 규제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 보건의료대책위는 "이는 부문별한 민간 보험 상품 남발로 공적 건강 보험 체계를 위축시켜, 민간의료보험사들에게는 폭리를 보장하고, 공적건강보험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사.. 공적건강보험 시장을 넘보다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1996년 연 1조 5천억 원의 규모에서 2005년 현재 약 7조 5천억 원 규모로 확장됐다. 또한 현재 전체 건강보험 재정 16조 9천억원의 규모에서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44%로 정도로, 매년 매출액이 20%씩 성장하며, 초고속으로 시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 민간의료보험이 보험료대비 혜택비율(지급률)이 80%대인 것에 반해 한국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사들이 급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도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대책위는 “한국의 건강 보험의 상황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상품의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할 경우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민간의료보험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설상가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은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사들에게 공적 영역의 시장을 열어주고,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보험사들의 무분별한 상품 남발 우려

보험은 한미FTA 협상에서 금융 서비스 부분. 제 13.6조 신금융 서비스 항목을 보면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 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 13.4조 나 호 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하는 경우, 인가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협정문에 명시된 ‘건전성 사유’의 의미는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FTA 협정에서 금융서비스 협정은 앞으로 1년 내에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명시적으로 금지된 리스트의 상품 이외의 모든 상품 판매를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예외목록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험 상품 판매 허용에 있어서, ‘건전성 사유’라는 불분명한 기준과 네거티브 방식의 도입, 정부가 ‘거절’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이상 사실상 민간의료보험사들의 무제한적인 시장 접근이 보장되는 셈이다.

3대 중증질환, 다 보장 된답니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3대 중증질환 다보장 보험’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3대 질병' 중 하나인 심장병이 아니라 '심근경색'을 보장하는 형태라는 것. 심근 경색은 심장병 질환의 일부로 10% 정도의 낮은 발병률을 보이는데, 마치 선전에는 3대 중증질병 중 심장에 관련한 모든 질병을 보장하는 것 처럼 과대 선전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대책위는 "한미FTA는 국민 건강 보험의 제도적, 재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결과를 야기해 이미 건강보험재정의 40%를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보험 관련 조항은 "공적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이를 건전화하기 위해 현재 과포화상태에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는 조치를 사실상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며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사회적 규제를 불가능하게 어렵게 하는 경향을 가지고, 필연적으로 공적 건강보험의 축소와 민영의료보험의 확대를 불러오고 이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의 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조차도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동 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상품 표준화',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민간보험 관여 금지'의 방침을 정하고 법제화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문으로 인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위원회의 원칙과 입장을 사실상 폐기해야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상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남발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한미FTA 협정이 체결될 경우) 사실상 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미FTA 협정으로 인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 보건의료대책위는 “한미FTA는 이미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과포화 상태에 놓여있어 그 사회적 규제가 시급한 민영의료보험의 규제를 불가능하게 해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체계를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협정”이라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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