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 2의료 체계..당신은 2등 국민?

[한미FTA-의약품/의료기기]③ 협상 정리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병원의 영리법인화의 시험판이 아니라 확정판이 됐다. 심지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정책 철회를 결단하기에는 수많은 변수와 비용을 감당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협상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2분화시켜, 1국 2의료체제를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 자유경제구역..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가

이런 측면에서 25일 공개된 협정문에는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전역을 개방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의료 정책과 관련한 모든 내용들이 한미FTA 협정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이 유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설치에 관련된 특례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원격 의료서비스 관련 특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어떤 의료기관이든 건강보험 적용 강제규정) 예외 병원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병원 주주 또는 채권소유주에 대한 이윤배당 허용)을 한미FTA에 명문화한 것이다.

보건의료대책위는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내의 취약한 공공성을 그나마 지키고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모든 병원의 비영리병원 규정 제도 △전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보험증이 통하지 않는 병원.. 이미 인천에 세워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병원설립과 건강보험예외 영리병원 허용제도 시행과 관련해 이런 지역에서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도입의 전국화나 폐지 등의 정책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 협정에서는 서비스개방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내의 의료부문의 제도변화를 FTA 조항으로 명문화 함으로서 쐐기를 박았고, 서비스개방의 래칫조항(역진방지조항)에 근거해 이를 되돌이킬 수 없는 제도로 강제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대책위는 “좁은 국토에서 6개 지역이 건강보험 예외, 비영리 법인 예외가 되고 한미FTA의 역진 방지조항에 의해 이 조치를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됐다"며 " 한미FTA는 1국 2의료체제를 고착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인천에서는 600병상 규모의 뉴욕 기독장로회병원(NYP Hospital-세브란스 병원)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병원은 모두 1인실로 지어지고 있으며 국내의 다른 병원과 달리 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서도 예외이고, 병원비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병원으로, 업계는 국내 건강보험지정 의료비의 6-7배 가량의 의료비를 책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증이 통하지 않는 유일한 병원으로,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비영리병원으로 지정돼 있어 의료기관내에서 번 돈을 병원외부로 이윤배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이윤을 병원의 주주나 채권소유자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에 존재했던 병원들과 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병원이 이미 등장한 상황이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전국민의료보장 제도를 하면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해서 적용받고, 모든 보험을 받았지만, 한미FTA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병원과 지역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는 "영리병원과 민간 보험이 결합하는 형태로 돈 있는 부자 환자들과 가난한 환자들이 분리되는, 의료 양극화, 건강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맹장 수술비, 천만 원의 진실

현재 인천에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뉴욕 기독장로회병원(NYP Hospital-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업계는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6-7배를 받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병원의 예를 들어, 일반 병원의 맹장수술 비용 약 40만원을 기준으로 수술비가 40*7=280만원, 건강보험비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으로 280만원의 약 2배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약 560만원이 들게 된다.

여기에 약 1주일간 입원했을시 1인실 1일 입원비용 40만원*7=280만원을 더하면 약 840만 원이 들게 되고, 그외 병원의 부수 비용과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맹장염에 1000만원'이라는 주장은 괴담이 아니라, 이미 경제자유구역내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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