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쇠고기에 조류독감 닭고기까지 먹어야 하나

[한미FTA-위생검역및식품안전]② 협상 정리

25일 협정문이 공개됐다. 한글과 영문의 협정문 원문과 부속서, 부속서한이 공개됐다. 정부는 한미FTA협상과 관련한 일체의 문서를 전부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양측의 초기 입장을 담아 작성했던 통합협정문과, 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양해각서(Understanding)는 공개되지 않았다.

식품위생및광우병안전연대, 한미FTA반대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30일 한미FTA ‘위생검역 및 식품안전 분야’ 협정 검토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위생과 축산제품의 검역 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공개했다.

이 양해각서에는 정부가 한미FTA 협상 막바지에 미국이 요구한 조류독감(AI) 지역화 개념을 적용하기로 하고 ‘위험평가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07년 4월 설문서를 미 농업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제시할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 ‘안전’딱지 받으면, 한국에선 무사통과

양해각서는 미국은 쇠고기 작업장에 대해서 식육검사 동등성 시스템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는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평가에 따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적고 있다.

미국의 ‘식육검사 동등성 시스템’ 인정의 요구는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을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인정하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 주정부가 인정하는 수출 도축장은 825개. 이 중 한국 정부가 인정한 수출 도축장은 36개 이다.

그러나 지난 해 미국 도축장 현지 위생 점검에서도 확인되었듯, 미국은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과 미국산 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의 소를 똑같은 전기톱으로 도축하고 있는 불량 작업장에도 ‘안전’ 승인을 하고 있다.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사료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도축, 검역 시스템 문제에 눈을 감고, 광우병 전달물질로 추정되는 골수가 포함된 뼈까지 수입하는 상황에서,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가장 민감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고 뼈를 고아먹는 특수한 식습관을 가진 한국에서 인간 광우병의 대재앙이 초래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단순한 '기우'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육류검사 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의 검역 당국은 미국이 ‘safe’라고 도장을 찍어준 쇠고기에 ‘안전’이라는 마크만 바꾸어 달아주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미FTA 협상에서 도축국 기준의 원산지 규정을 받아들였다”고 강조하며, “멕시코, 캐나다에서 수입해도 미국에서 도축하면 미국산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또한 광우병 발생 국가로, 도축국 기준으로 원산지 규정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수입될 쇠고기의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미국산 조류독감 닭고기 까지 먹어야 하나

이번에 공개된 양해각서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미국에 대해서 지역화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위험평가를 개시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조류독감(AI) 지역화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조류독감(AI)이 발생하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전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조류독감 지역화를 적용할 경우 미국 텍사스에서 조류독감(AI)이 발생할 경우 텍사스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닭고기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위험평가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07년 4월에 설문서를 미국농업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제시할 것이다. USDA APHIS는 가능한 조속히 관련 정보와 문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상표 국장은 “이는 수입위험 평가 8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이미 2단계(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를 밟았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사실상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미국산 가금육제품의 수입과 관련, 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적용을 위한 판단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와 한미 양 정부는 '조류독감의 원인'을 철새로 지목하고 있다. 박상표 국장은 "조류 독감의 원인으로 철새를 들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철새들은 주경계가 있다는 말인가"를 반문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할 경우, 한 지역 뿐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지역도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빈파 학교급식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저가 정책으로 싼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학교급식의 경우 99%가 수입 산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류독감 닭고기에 광우병 쇠고기 까지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 했다.

동물 위생과 축산 제품의 검역조치에 관한 양해각서(Understanding on animal health and livestock products sanitary measures)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미합중국 정부(미국)간 2007년 3월 개최된 기술협의에서 동물과 축산물에 대한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 조치와 관련된 현안이 논의 되었다. 동 기술협의 결과, 한국과 미국은 육류 및 가금육 작업장 승인에 있어 미국의 육류와 가금육 검사시스템의 동등성과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미국 지역화와 관련 다음 양해사항을 확인하였다.

1. 육류와 가금육 작업장 승인에 있어 미국의 육류와 가금육 검사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한국 정부는 한국이 현지 시스템 검사를 실시할 권한을 보유한다는 조건하에 작업장 승인에 있어 돼지고기 및 가금육에 대한 미국 검사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하는데 동의하였다. 예측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는 한국은 미국의 시스템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시스템 감사 과정에서 만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한국은 미 농업부 식품안전검사처(FSIS)에 시정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보고토록 요청할 것이다. 한국은 시정 조치가 취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감사를 다시 실시할 권한을 가진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한국은 개별 작업장을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한국은 한국과 미국의 위생당국이 합의한 정보를 기재한 USDA FSIS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동반된 가금 및 가금육제품, 돈육 및 돈육제품 수입분을 계속해서 수용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에 대한 검사시스템이 한국의 것과 동등함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답변으로 한국은 이 사안은 2007년 5월로 예상되는 미국에 대한 OIE의 BSE 위험등급 평가에 관련된 현행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미국과 협의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2.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미국 지역화

한국과 미국은 양국 정부가 WTO/SPS 협정과 OIE 지침을 존중하여야 하고, 지역화 원칙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공통된 양해를 하였다.

미국은 WTO/SPS 협정에서 인정되고 있는 지역화 개념을 한국이 적용토록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한국정부는 미국산 가금육제품의 수입과 관련,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미국에 대해서 지역화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위험평가를 개시할 것이다.

위험평가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2007년 4월에 설문서를 미국농업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제시할 것이다. USDA APHIS는 가능한 조속히 관련 정보와 문서를 제공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수입위험평가 8단계는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답변서 검토-가축위생실 태 현지조사-수입허용여부 결정-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수 입위생조건 제정.고시-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이다.

태그

광우병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