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독소조항..ISD는 살아있다

[한미FTA-투자] 협상 정리

한미FTA협상 분과 중 가장 무난히 진행된 협상으로는 투자, 금융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단기세이프가드 도입을 제외하면 '금융허브'의 꿈을 가진 한국 정부가 국내법은 법대로 추진하고, 협상은 협상대로 보폭을 맞추며 같은 행보를 취했기 때문에 사실상 겉으로 드러난 쟁점이 없었다.

여전한 독소조항 .. ISD 꼭 필요한가

멕시코 정부와 메탈클래드 소송에서 멕시코 정부가 거액을 배상했던 사건으로 더욱 유명해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또한 협상 초기 한국 협상단과 미국협상단의 합치된 의견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시민사회단체들이 위험성을 경고하며 삭제를 요구 하고 나섰고, 정부 부처인 법무부를 비롯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최소한 ‘간접수용’만큼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분쟁해결 챕터와 별도로, 투자 협정문에서 투자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절차를 밟기 전에 한국 재정경제부와 미국 재무부간에 먼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국간 협의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후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조세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 한다”(부속서 11-바)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조세는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외 조항에서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투자협정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제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은 조세가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용’에 해당될 경우는 결국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뒤집어 보면, 투자자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조세 정책은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토지정책 일반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부동산은 가격 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부속서 11-나 수용)”로 규정, 가로안의 내용을 전제로 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내용이 축소, 한정했다.

또한 협정문 11장 16조 '청구의 중재 제기'에는 '투자자들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해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간접적’ 소유나 '지배하는 법인'이라는 말은 미국 투자자가 투자한 한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통해 들어온 투자자들도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국내기업이라고 해도 미국인 투자자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경우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MF 이후 활짝 열린 한국의 금융시장. 미국계 자본의 비중이 적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어떻게 그 생명력을 발휘할지.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사태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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