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은 언제?

늘어지는 일정, 정해진 기한, 속 타는 정부

양국이 정한 한미FTA 협상 서명 시한은 6월 30일. 앞으로 20 여일도 안 남았다.

지난 주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음에도 한 주를 넘겼다. 여전히 미국 측에서는 어떠한 제안도 없는 상황이다.

한미FTA 재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며, 미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등의 기본 원칙을 담은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 10일. 현재 미국이 진행 중인 FTA에 신통상정책이 반영돼야 하고, 지난 4월 타결을 선언한 한미FTA 도 재협상의 대상이 됐다.

지난 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진행된 한미FTA 협정문 법률 검토 작업 과정에도 미국 측은 재협상이나, 구체 요구에 대한 의견 제시가 전혀 없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한미FTA 타결 선언의 1차 관문을 넘었지만, 여전히 2차 관문은 굳게 닫혀 있다. 사실상 물밑 흐름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측에서는 신통상정책 조문작업의 막바지임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주 한국을 방문했던 마이클 팔메도(Mike Palmedo) 미국 워싱턴대학교 지재권연구소 연구책임자는 신통상정책과 관련 해 미국 내 이견이 많아 조율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던 바가 있다.

문제는 정부가 6월 30일 서명을 하겠다고 밝혀 온 기한의 문제이다.

현재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은, 미국 측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사실상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재협상 여부를 결정하고, 실제 협상을 진행하는 데만도 물리적으로 2주의 시간이 소요된다. 최소한 미국 측이 이번 주 내에는 재협상을 요구해야 6월 30일이라는 데드라인의 시한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다시 시작되는 협상이라는 부담에 또 다시 시간에 쫓기는 협상을 하는 행태로 비춰지면 정부가 감당해야 할 비난 여론의 무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수는 협상 내용이다. 뚜껑이야 열어봐야 알겠지만,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노동과 관련한 내용들과 자동차와 쇠고기 등 한미FTA 타결 선언 이후 재협상 요구가 높았던 내용들을 대거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4일 쇠고기와 관련해, 뼈 없는 살코기뿐만 아니라, 뼈, 내장 그리고 다양한 부위의 고기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고, 자동차와 관련한 내용들도 언급했다.

특히 재협상 요구에 응하기 위해 한국 측이 내 놓을, 전문직 비자쿼터의 문제 등 협상 내용을 고려 할 때 협상 범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한미FTA 재협상의 가장 큰 변수는 사실 '무역촉진권한(TPA)'이다. 6월 30일의 서명 기한이 정해진 이유는 TPA(무역촉진권한)이 6월 30일 공식 만료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신통상정책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비법안 및 이민법안 처리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결코 부시 대통령에게 정치적 치적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TPA가 연장되지 않으면 6월 30일은 말 그대로 한미FTA의 데드라인이 된다. 재협상이 시작된다면, 어떻게든 기한 내에 끝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신통상정책의 합의로 인해 '무역촉진권한(TPA)' 갱신의 성과를 얻어 낸다면, 6월 30일의 시간적 기한은 무의미해 지게 된다. 마감 기한이 사라지는 상황이니 재협상 자체가 시간의 촉박함에 쫓길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 오히려 국내의 대선 국면 등 양국의 정치 국면이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6월 30일 서명이 가능해 진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보다, 통상교섭부본부장이나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방미해서 대신 사인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부 한미FTA 기획단은 현재 방미 대상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속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결의하고 있고, 징검다리 투쟁으로 20일 농민들도 상경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다시 재협상의 키를 쥔 미국만 바라보는 형국이다. 6월 30일은 여전히 서명의 데드라인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드라마는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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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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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스텝

    내용을 입력하세요.<논평> 영화산업 ‘쩐의 전쟁’의 막을 내려라!

    한국의 영화산업은 작년 FTA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축소되어버린 스크린쿼터의 영향아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문화의 존엄한 가치는 온데 간데없고 오직 미국식 사고로 획일화된 할리우드의 영화만이 스크린을 독점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스크린쿼터 축소이후 영화산업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대로 고용감소, 투자위축, 등 영화산업의 공동화는 그 누군가의 의도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영화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고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이것은 영화라는 한국의 영상언어라는 문화적 가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영화산업의 ‘쩐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영화스탭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쩐의 전쟁’을 주도 하고 있는 문화부 산하에 영화산업 민간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작태는 절망의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영화산업을 아예 산산조각 내려는 의도인가?발전기금?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 할 텐가?

    지난 6월 11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된 국회의견수렴회의에서 나온 문건을 확인한 결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첫 번째로 영화진흥위원회가 구성하였다는 발전기금 TF구성 내역을 보면 총 27명에서 9명이 정부기관원인데다가 나머지 구성인들 중 노조에서 수명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전원이 자신이 TF 팀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영화인대책위 위원장도 자신이 명단이 들어있는 사유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발전기금 TF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쿼터 축소의 댓가로 기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입장의 대책위의 위원장을 기금TF위원으로 설정해논 상황은 이해 할 수 없는 행태이며 이런 조직으로 영화산업 전체 의견수렴을 하였다는 영진위의 주장은 어설픈 사기극일 뿐이다. 금방 들킬걸 왜하나?

    둘째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 ‘일반 관객 및 영화계 대상 기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항목을 보면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사업은 6월 15일 완료예정으로 되어있으나 ‘발전기금 관련 영진위 확정 및 문화부 제출’시기는 의견수렴 전인 6월 12일 이라는 점이다. 사업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한다는 논리는 보편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게다가 이 사안에 대하여 문광위 보좌관들이 질문하자 주무부서의 책임자인 영진위 김혜준 사무국장의 대답은 ‘나중에 반영하겠다’이다. 사업을 계획하고 확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우선 사업을 확정하고 의견을 나중에 반영하겠다는 논리에 대하여 과연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민간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스크린쿼터축소에 관련하여 일관된 입장을 보인바가 없는 것을 전제로 너무 문화부나 상급기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주장하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는 것이다. 주무부서의 책임국장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오만한지 알만한 대목이다. 게다가 김혜준 사무국장은 발전기금이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가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산업현장에서는 어떻게든 영화산업을 살려보겠다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무기관인 영진위의 사무국장은 산업 붕괴까지 예견되고 있는 상황을 뒤로하고 쿼터 축소의 대가로 ‘사채’를 조성하는데 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다. 이를 바라보며 영화인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산업이 무너지면 영진위도 사라진다는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는 있는가?

    넷째 수천억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6월 11일 회의에서는 공식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당일 일부 의원 실에서 제출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졸속적인 기금운영사업계획의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과연 세부계획서가 있는 것인가? 피감기관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을 의무가 있다. 게다가 이런 거대한 기금의 운용 계획을 국회의견수렴 회의 다음날 확정하는 자리에서 세부계획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뒤로 하고서라도 분명 작성을 되어 있어야 함은 상식이다. 그리고 국회로 송달하는 과정이 편지한번 보내기 힘들었던 예전 조선시대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내는 상식적인 현 상황에서 수일이 걸리는 점도 의아할 따름이다.

    다섯째 노동조건 관련하여 08년 신규사업으로 제시된 ‘현장인턴인력사업’등 노동조건을 결정지어지는 사업들을 노동조합과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채로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영진위의 제안아래 노사가 안을 합의한 산업협력위원회의 구성 안을 6월4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기조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합의는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 영진위의 스크린쿼터 감시활동에 대한 방법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대책을 묻는 질문에서 주무국장의 입은 특정정당과 영화인대책위를 거론하며 ’현실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산업을 절박하게 지키고자하는 수많은 영화인들의 노력을 한 치의 혀로 놀리는 오만한 작태이며 영진위 실무책임자의 인식의 저열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김혜준 국장은 아는가? ‘PARASITE’ 라는 생물을?

    천상천하 유아독존? 공문서를 주무부서 팀장의 견해로 묵살하는 영진위

    작년 겨울 노조는 파견법확대에 대한 의견을 공문형식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정책팀장인 김미현 팀장에게 보낸 적이 있다. 1차가 묵살되었고 2차 요구 또한 묵살되었다. 파견법 확대라는 문제의식을 뒤로 하고라도 공문은 공문으로 답변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또한 사무국의 비상식적인 문제점 중 또 하나 일면만 들추어보면 2006년 결산 보고서를 의결하는 위원회의에 영진위의 사무국은 당일전날 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다음날 의결하는 ‘졸속행정’을 유도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노조는 ‘영진위 8차 임시회의 회의록’에서 확인한 바 있다. 영진위는 법도 상식도 통용되지 않는 성역안의 기구인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영화발전기금? 사채업자 = 영화진흥위원회!

    작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 실에서 발의되어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에 대하여 영화업계는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가로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제작환경이 불균형적이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영화산업으로서는 정부지원은 필요한 게 사실이나 잔가지는 내버려두고 몸통은 베어버린 격인 스크린쿼터 축소의 대가는 사양하겠다는 것이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입장인 것이다.

    허나 영화진흥위원회는 노조와 전체 산업의 의견을 배제하였다. 영화산업발전기금은 발전 이라는 미명아래 쓰면 쓸수록 되돌릴 수 없고 죽음으로 까지 몰아가는 사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 전체산업의 의견을 묵살하고 영화발전기금 TF라는 존재여부가 불분명한 조직을 설정, 예산계획을 은밀하게 진행하여 왔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현재 영화산업은 빌리면 갚을 수가 없는 ‘파산’을 예견하는 악덕 채무자인 이다. 영진위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영화산업을 지켜보려는 수많은 영화스탭들을 모두 채무자로 만들 셈인가?

    영화라는 문화산업은 반드시 지원육성해야함에는 동의한다. 허나 노동조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산업을 개혁하는 중요한 시기에서 국민의 혈세로 만든 거대한 ‘사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서 수많은 영화스탭들을 절망으로 떨어뜨리지는 말아야 한다.

    영화스탭이 존재해야 산업이 있고, 산업이 존재해야 영진위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영진위의 위상이 ‘공익’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면 상식이 통하는 영진위로 재출발하라! 고름은 짜내야 한다! 그러는 순간 영화산업은 희망이 보일 것이다.

    대다수의영화쟁이들은 돈 몇푼에 영혼을 파는 무지한 짓은 하지 않는다.

    ‘쩐의 전쟁’을 중지하라! 영화산업을 모두 팔아먹은 매국이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2007년 6월 13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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