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쟁단의 이같은 제기는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과 한국합섬HK지회의 삼성 앞 집회신고에 대해 남대문경찰서가 이를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화섬노조와 HK지회는 지난 25일 남대문경찰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를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남대문경찰서는 그동안 HK의 수 차례 집회신고에 대해 "삼성생명 인사지원실에서 제출한 민원과 시간 장소가 경합되어 상호방해 및 충돌 우려가 있기에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워 반려한다"는 통지를 '민원서류 반려'라는 형식으로 통보해 노동자들의 집회를 금지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해 12월 삼성에스원 해고노동자들이 삼성 본관 앞 집회신고를 하려 하자 삼성 직원들이 남대문경찰서 앞에 모여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
삼성그룹 본관이 있는 서울시 중구 태평로를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는 남대문경찰서는 삼성 노동자들의 본관 앞 집회신고에 대해 편파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는 오랜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비정규직하청노동자 공동투쟁단도 지난 5월 10일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연 이후,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두 번째 삼성 본관 앞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집회신고를 얻어내기까지 자정께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첩보작전을 하듯 삼성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삼성 노동자들의 본관 앞 집회신고를 막기 위한 삼성 측의 노력은 비단 이 두 건만이 아니다. 올해 초 삼성에스원 쎄콤영업직 해고노동자들도 삼성 본관 앞 집회를 위해 며칠 밤을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대기하고, 마찬가지로 먼저 집회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삼성 직원들과 밤마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었다.
공동투쟁단은 "우리 사회에는 '삼성 본관 앞 집회는 성역'이라는 통념이 있다"며 "이는 남대문서에서 밤마다 이뤄지는 집회신고 과정의 시시비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신고를 막기 위해 24시간 상주하는 삼성 직원들과 집회신고를 하려는 노동자들 간의 다툼은 집회신고 절차가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집회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
공동투쟁단은 "HK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삼성의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남대문경찰서에 규탄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이번 헌법소원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유일하게 사회적 발언기회를 얻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는 바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