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합의, 노동권 실질 개선 없어”

한미FTA 재협상 타결에 민주노총, “ILO 기준이나 지켜라”

‘특별 분쟁 해결절차’에서 ‘일반 분쟁 해결절차’
무역보복의 길 열고, 노동권 경제관계 종속


29일,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한미FTA 저지를 걸고 금속노조 총파업을 비롯한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무역협정의 부속조항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협상에서 노동 분야의 경우 종전 ‘노동 분야 의무 위반 시 특별 분쟁 해결절차’ 적용에서 ‘일반 분쟁 해결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 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보상액 또한 상한선을 없앴다.

이번에 합의된 ‘일반 분쟁 해결절차’는 ‘무역보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높다. 특별 분쟁 해결절차의 경우 금전 배상만 하지만 일반 분쟁 해결절차의 경우 특혜관세 폐지 등 무역보복을 할 수 있거나 벌과금을 상대국에 줘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양국 정부는 노동 분야 의무 위반을 ‘양국간 무역, 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편적 권리로서의 노동권을 양국 무역과 경제관계에 종속시키고 있다”라며 “실질적인 노동권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자국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노동 분야를 사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모든 장이 철저하게 기업에 유리”

이번 타결 전반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민적 동의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된 한미FTA는 무효임을 재확인 한다”라며 “새로이 타결된 노동 분야 합의가 국내 노동권과 노동기준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NAFTA 모델을 따르고 있는 한미FTA는 철저하게 초국적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규칙들로 짜여져 있어, 강화된 경제압력은 양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전 사회적인 양극화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장들은 철저하게 기업들에 유리한 규칙들로 짜여 져 있는 반면, 노동권 보호 조항은 단 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 조항과 규칙들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것인가를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라고 타결된 한미FTA를 강력히 비판했다.

“ILO 기준, FTA 이전에 보편적 권리의 문제”

또한 이번 합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표명된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 유지하고 집행할 것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는 FTA 이전에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며, 민주국가라고 한다면 지켜야 할 국제법상 의무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늘(29일) 대학로에서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은 “정부는 한미FTA 저지 총파업을 이유로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는 ILO의 ‘단체행동과 파업은 포괄적인 사회, 경제적 문제와 정책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기준을 어긴 것으로 국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한미FTA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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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ILO , 한미FTA ,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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