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기존의 균형을 깨지 않는 수준" 자평

30일 밤 11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 서명할 예정

외교통상부는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협상 결과와 한미FTA 협정문 서명 계획을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는 그간의 추가협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통상정책 관련 미측 제안내용이 우리측에게 실질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미측의 신통상정책 관련 협정문 수정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환경과 관련해 '분쟁해결절차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양측은 책임 있는 교역당사국으로서,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노동·환경관련 사항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슈와브(Schwab)’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 명의의 서한을 송부키로 했다.

노동·환경의 분쟁해결절차 남용방지장치로 △양국 정부가 분쟁당사자이며, △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제도가 분쟁대상이고, △ 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하며(노동협의회, 환경협의회, FTA공동위원회) △ 무역·투자 효과 입증요건 강화 △무역보복은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제한 등을 두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신통상정책이 양국에 공히 적용되고 기존 협상결과의 균형을 깨지 않는 수준"이라고 자평하며, "의약품 시판허가·특허연계 관련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협정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사항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었고, 비자 문제에 대하여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협상 마무리로 인해 "미 TPA 시한만료(7.1)후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 시비를 차단하고, 양국 국회의 비준가능성을 제고하며, 미 의회 일각에서의 자동차,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정문 서명식은 워싱턴 현지 시각 30일 오전 10시(한국 시각 30일 23:00)에 진행될 예정으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하원 Cannon빌딩에서 개최되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측의 수잔 슈와브(Susan Schwab)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가 양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전문] 신통상정책 관련 반영 내용

■ 노 동 (Labor)

□ 기본 노동권* (Fundamental Labor Rights)

* 기본 노동권 관련 의무는 “ILO 선언”에 한정

▷ 당사국들은 '98 ILO 선언에 표명된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고 집행해야 함

- ①결사의 자유, ②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③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④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⑤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

* ILO 핵심협약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님.
- ILO 핵심 협약 8개중 우리는 4개, 미국은 2개에 가입중

▷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 필요

▷ 기본 노동권을 이행하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양국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면제하거나 이탈 불가

□ 집행 자원의 배분을 이유로 노동 Chapter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음

□ 노동 Chapter상의 의무 위반시 여타 분야와 동일한 일반분쟁해결 절차 적용

* 일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는 의무는 “국내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와 같이 실체적 의무 내용이 될 것으로 봄.

※ 노동·환경 분쟁해결절차 특칙 vs. 일반 분쟁해결절차 차이점
- 보상액 : 1,500만불 상한 vs. 상한 없음 (위반액의 50%)
- 보상액 성격 : 패소국의 제도개선 vs. 승소국 피해에 대한 보상



■ 환 경 (Environment)

□ 당사국들은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하고 집행해야 함

* ①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②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③해양오염 협약, ④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⑤습지보존협약, ⑥국제포경규제협약, ⑦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 동 협약 리스트는 양측 합의 하에 추가 가능

▷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 필요

▷ 7개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FTA상 의무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양측 의무간 균형을 추구

□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를 약화·저하하는 방법으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이탈 불가

▷ 단, 면제·이탈을 허용하는 국내 환경법 규정이 관련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불합치되지 않는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조치는 허용

□ 환경 Chapter상의 의무 위반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 환경협의회 또는 분쟁해결 패널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의 결정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분쟁해결절차 진행

▷ 단, 양국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 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

■ 의약품 지재권

▷ 양 당사국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 부속서한을 통해 복제약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


■ 필수적 안보 (Essential Security)

▷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협정 제23.2조)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 또는 중재판정부는 동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함을 규정 (명확화규정)


■ 기 타

▷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 당사국이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게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 공급국의 노동 법령내용(근본적인 노동권, 산업 안전보건,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수용가능한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명확화 규정)

▷ 항만 안전 (Port Security)

- 양국 해운서비스 관련 유보안에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이 필수적 안보 예외(협정 제23.2조)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 (명확화 규정)

▷ 투자 (Investment)

- 서문(preamble)에서 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가 동등한 수준의 투자 보호를 제공받음을 선언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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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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