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도 없는데 구속 기소는 부당하다"

서울중앙지검, 오종렬, 정광훈 범국본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26일 경찰이 금지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집회를 강행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대표자들에게 작년 7월 12일 관할 종로 경찰서장의 집회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에서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한미 FTA저지 3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한미FTA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강행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해 교통을 방해 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한선범 범국본 언론국장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기소가 부당하고 즉각 고소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FTA의 경우 4대 선결 조건과 졸속 협상 논란 등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제기된 가운데 협상은 강행됐다. 그러니 대규모 반대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범국본은 한미FTA 반대하는 단위들의 단일 기구로 매 집회를 주최해 왔다.

그러나 경찰 측은 국가인권위의 한미FTA 반대 집회 경찰권 발동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권 발동, 이중 집회신고 접수 및 허위 집회 신고 등 '反FTA 집회'는 대부분 불허해 왔다.

경찰의 불허 속에 한미FTA 찬반의 입장이 격해 졌고, 협상 시기 마다 거리 집회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집회들에 대한 책임을 범국본 대표자들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18일 해외의 진보적인 116개의 단체는 '오종렬, 정광훈 대표를 석방하고,범국본 탄압을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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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 한미FTA , 오종렬 , 정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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