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전면 중단’은 여론 호도용 카드

송기호 “검역당국 검역 기간 단축, 연장 가능하나 거부 권한은 없다” 반박

수입 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척추 통뼈와 관련해, 2일 정부는 ‘검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검역 전면 중단’의 발표에 정부의 대응이 강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태 모면용의 카드를 들었다는,‘검역 전면 중단’이라는 법률적으로 근거도 없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3일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 광우병 위험물질 정보 공개 청구 소송 돌입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검역 전면 중단이라는 조처는 법률적으로 성립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동 소송과 관련해 민변은 뼛조각과 다이옥신에 이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 통뼈가 발견된 상황에 대해 통감하며, 더 이상 ‘미국산 검역 문제를 행정부의 재량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를 밝혔다.

  3일 기자회견 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의 모습

‘검역중단’은 성립할 수 없는 개념

송기호 변호사는 “법률가들이 해석하기에 정부가 밝힌 ‘검역 중단’의 개념은 법률상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고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역은 국가의 기능으로, 이를 위해 전염병 예방법과 같은 실정법이 규정돼 있다. 정부가 ‘검역 전면 중단’이라고 선언한 것은 “검역이라는 국가 기능이 중단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검역 중단이라고 부르는 현재의 상태는 문제가 된 척추뼈가 발견 된 이 건에 대해 검역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보면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검역을 신청하도록 법률로 돼 있다. 쇠고기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검역을 신청하도록 돼 있고,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국가가 위생 조건을 판단하는 것이 검역의 과정이다.

또한 법률상 정부의 판단에 근거해 △해당 제품에 대해 폐기 처분 및 반송 처분 △해당 쇠고기를 수출한 외국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 선적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 △해당 제품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등의 대응 조치가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다.

송기호 변호사는 “검역이라는 것은 검역 신청한 건에 대해 행정적으로 수입을 허가하거나 검역 필증을 교부하거나 3가지 조치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쇠고기의 경우 검역 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축소하고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정부가 밝힌 ‘검역 중단’은 법률상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검역 중단이라는 행정, 행사를 포기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역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을 뿐 검역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검역 중단 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심도 깊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실 법률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치를 내릴 것에 대해, 검역 일시를 연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정부가 선언한 '검역 전면 중단’은 '검역 기간 연장’이라는 용어 정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금은 행정부가 행정 처분을 유보한 상태로 검역 기간이 연장 된 상태에 불과하고, '검역 중단' 용어의 사용은 중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치를 취하기 전, 미리 해명기회를 주는 제도는 없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2일 브리핑에서 "지난 1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키로 했으며, 미국측에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기호 변호사는 “결국 정부는 검역 기간 연장을 통해 기다려 줄 테니 미국에게 해명해 보라는 ‘해명 절차’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반적인 통상법이나 WTO의 위생검역협정(SPS)에서의 ‘해명 절차’는 검역 조치를 취하고 나서, 사후에 조치를 당한 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해명을 제공하는 제도로 규정돼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검역 중단' 이라는 근거도 없는 조처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분명한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해명 절차를 밟는 것은 통상법상에도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해명 절차’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국가가 행정 작용으로 해당 작업장에 대해 수출 선적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 경우에 미국에게 통보를 하고 협의의 기회를 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생검역’ 조치의 본질은 수입과 수출 자체를 통제하는 것"으로 "정부의 '검역 중단’이라는 애매한 입장은 한국으로 수입돼 들어오는 것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검역원이 놀고 있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담당해야 할 농림부, 보건복지부에 정보 공개 요청

민변은 이번 광우병위험물질(SRM) 척추 통뼈 발견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농림부에 관련한 정보 공개 청구 소송 등 본격적인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검역 연장 조치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수입 중단을 하지 않고 또 다시 검역을 시작 할 경우 불법을 드러낼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는 국민들이 인간 광우병에 노출되는 것을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으로, “농림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질병과 관련이 돼 있으니 보건복지부가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간광우병에 대한 예방대책과 조사 분석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가축으로만 문제가 협소하게 진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민변은 “전염병 예방법 상 국가의 전염병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의무와 예방 관리 대책 수립, 교육 및 홍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인간 광우병(vCJD)는 이미 2006년 6월 건염병 예방법상의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지정 고시 된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인간광우병에 대한 정보 제공, 예방 관리 대책의 내부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부에 대해서는 미국 산 쇠고기의 계속 된 위반사례에 대해 농림부가 어떻게 평가했고, 어떤 내부 대책을 세웠는지, 갈수록 심각한 위반 사례에 대해 개별 건수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대응 조치를 결정한 경위확인서, 장관 결제 문서 등에 대한 정부 공개를 청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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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 미국산 쇠고기 , 한미FTA , 검역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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