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 오종렬 정광훈 대표 양심수 지정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가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를 양심수로 지정, 한국 정부에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7월 26일 성명을 발표, “범국본이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제출하였고, 헌법 21조에 집회의 허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두 대표의 구속이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두 대표를 양심수로 지정, 한국 정부에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국제사면위원회의 정당한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에 대표자 즉각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7월3일, 오종렬, 정광훈 범국본 공동대표를 구속,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성명 전문] 대한민국 : 자유무역협정 반대 지도자들에 대한 탄압

국제사면위원회는 오종렬씨와 정광훈씨를 한미 FTA를 반대한 혐의로 한국정부가 2007년 7월 3일 구속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다.

오종렬씨와 정광훈씨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두 대표이다. 범국본은 대한민국의 300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조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2007년 6월30일에 서명한 협정에 반대하는 평화적인 투쟁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대표는 불법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투쟁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범국본은 집회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한국의 헌법 (21조)에 의하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신고가 필요하다. 이것은 집회의 조직자인 범국본이 해왔다.

69세인 오종렬과 68세인 정광훈은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8월 10일에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오종렬씨와 정광훈씨의 구속은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할 자유를 명시한 한국 헌법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며, 따라서 두 분을 양심수라고 확신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두분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한다.

오종렬씨와 정광훈씨의 구속은 한미FTA 체결에 반대하여 2007년 6월 28일과 29일 파업을 지휘했던 금속노조의 지도부 67명의 소환장이 발부된 직후에 일어났다. 6월 29일 파업 종료 집회에는 범국본에 의해서 조직된 투쟁이 함께 진행되었다.

배경

범국본은 2006년 3월 결성 이후에, 대한민국, 미국, 전세계의 민중에게 불공정한 협정으로 믿어지는 한미FTA에 대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2006년 11월 노무현 행정부는 모든 범국본의 대중적 집회를 불법으로 선언했다. 경찰의 탄압은 범국본의 모든 활동에 심각하게 자행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노무현 행정부는 불공정한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집회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

오종렬씨는 광주시에서 1938년에 출생했으며, 대한민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건설하는데 참가했으며, (전교조가 합법화 되기 전에) 이 때문에 구속되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서 활동해왔으며, 또한 이 때문에 구속되었다.

정광훈씨는 해남에서 1939년에 출생하였으며, 소농의 전국적 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회장을 역임했다.

금속노조 67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이후에 사용자들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이는 정부가 현지, 지역, 전국 차원에서의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하여 파업으로 인한 ‘업무 방해’를 한 것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하였다. 그래서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경찰의 간섭과 노동조합 지도자에 대한 탄압의 구실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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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 , 범국본 , 국제사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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