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뼈' 발견.. 단순 실수로 봉합?

감시단, '묻지마 한미FTA 강행’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규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국민감시단)은 8일 오전 11시 과천 농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의 수입 즉각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29일, 미국산쇠고기의 검역과정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됐다. 소의 척추와 두개골, 편도 등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서 인간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종 프리온’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간 체결한‘쇠고기수입 위생조건’에서도 특정위험물질(SRM)로 구분해 놓고 있다.

특히,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수입이 재개된 뒤 미국산쇠고기의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 발견 28회 △실제물건과 검역증의 차이 7회 △갈비 통뼈 발견 5회 △가짜 검역증 부착 3회 △금속 등 이물질 발견 2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등 40여 회의 검역문제가 발생, 15차례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급기약 등뼈(척추뼈)까지 발견된 상황이다. 이 같은 통계는 "미국의 검역, 도축 시스템은 광우병 위험을 내제하고 있다"는 '시스템적 한계'를 지적해 온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다.

범국본과 국민감시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월 일본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척추뼈가 발견되었고, 당시 일본 정부는 즉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고, 이후 5~6개월간 미국이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고 일본이 이를 점검한 뒤에야 수입 금지를 해제했다"고 강조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 수출용 쇠고기를 구체적인 도축 매뉴얼 등 철저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무현 정부의 무책임성을 질타했다.

또한 정부의 ‘검역 중단’ 발표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WTO에서 조차 검역조건을 위반한 나라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그 어떤 조항도 없다"며 반박했다.

범국본과 감시단은 "뼛조각이 발견되어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어도, 갈비가 통째로 발견되어도, 검역증이 위조되어도, 심지어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되어도 수입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며 "이는 한미FTA 체결에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선결조건’이기 때문이고,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 미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거부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검역중단'의 결정은 시간을 끌다가 미국의 ‘단순 실수’라는 변명을 근거로 또다시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고, "추석 전에 ‘뼈있는 쇠고기’까지 수입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를 비준받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하며, "정부는 지금 벌이고 있는 ‘묻지마 한미FTA 강행’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그

광우병 , 미국산 쇠고기 , 척추뼈 발견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