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또 광우병특정위험물질 발견

검역 체계 허술함, 위험성 여실히 드러내.. 오늘 가축방역협의회 결과가 관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통해 한미FTA 타결의 종지부를 찍으려 했던 정부의 계획이 미국의 허술한 검역 시스템으로 인해, 오히려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5일 오전 과천 정부 청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검역당국과 생산,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가축방역협의회가 개최됐다. 농림부는 이번 협의회를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 하고 미국과의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미국산 수입위생조건 개정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그러나 4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다시 제동에 걸리게 됐다. 지난번 가축방역협의회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등뼈(척추뼈)가 발견됨에 따라 '안전성' 논란 끝에 연기된 상황이었다.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통해 갈비뼈를 포함한 다양한 쇠고기 부위가 국내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가축방역협의회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는 결국 오늘(5일) 진행된 가축방역협의회 결과와 정부의 결단이 관건인 상황이다.

농림부는 지난달 7일 선적돼 9월 28일 부산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8.5톤(618상자) 가운데 1상자(30.3kg)에서 등뼈가 발견 됐음을 확인했다. 용인의 냉장창고에서 검역 중에 발견된 이 등뼈는 10cm의 길이로 미국의 스위프트 사에서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스위프트 사는 현재 승인된 작업장 3곳 중 이미 2곳에 대해 작업 승인 취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등뼈 검출로 인해 국내 수출이 전면 불가능해 진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조치와 계획은 오늘(5일) 저녁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광우병 위험물질 발견..미국산 쇠고기 위험성 입증

현재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우여곡절 끝에 수입재개 된 미국산 쇠고기는 2007년 6월 1일부터 30일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총 65건 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30건이고, 위반율은 46.1%에 이른다.

특히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0개월동안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척추뼈 1회, 다이옥신 1회, 갈비통뼈 6회(9월 검역재개 이후 3회 추가 총 9회), 뼛조각 검출 163회, 총 319건의 검역 중 188건(59%)이 발견됐다.

미국측 수출 검역 당국의 수출검역필증을 교부받은 쇠고기에서 이 같이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위반이 계속 된 것뿐만 아니라, 급기야 지난 8월 1일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척추뼈(등뼈)가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 조치로 우회했고, 8월 27일 미국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에 근거해 미국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재개했다.

'검역 중단' 조처와 미 측의 해명 자료 미공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감시단 등 국내 소비자단체들의 '위험성' 경고와 수입반대 주장이 더욱 거세졌다.

이번 등뼈 발견으로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논란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FTA 타결을 위해 무리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한다'는 정부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은 오늘(5일) 9시 30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쇠고기 수입 가축방역협의회와 한미FTA 묻지마 타결을 위해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농림부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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