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美 쇠고기 관련 문서 공개하라` 소송

민변,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건강권 보호 위해"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등뼈의 발견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관련한 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장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민변의 이번 소송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것으로, 지난 8월 3일 척추뼈(광우병특정위험물질) 발견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더불어 9월 4일 미국이 보낸 해명서와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농림부가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면서 진행되게 됐다.

민변은 소장을 통해 "미국은 수입위생조건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등 미국 측 수출검역당국의 수출검역필증을 교부받은 쇠고기들에서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위반이 일어났음"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례들이) 미국측 수출 검역당국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통제 관리를 할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사유"라고 강조하며, "(척추뼈 발견과 관련해) 미국이 보다 철저한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추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피고(농림부 장관)에게 수권한 재량권의 적법한 행사였음에도 피고(농림부 장관)는 수입중단사유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해당 작업장 승인 취소, 일시 검역 중단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농림부 장관이 법에 근거한 재량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척추뼈 발견과 관련된 정보공개 △미국이 보낸 해명서와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이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평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국민의 알권리 증진과 건강권 보호, 투명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 행정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함을 강변했다.

또한 "관계부처가 어떠한 법률적 권한에 의하여, 무엇을 판단근거로 하여 검역 계속을 ‘결정’하였는지를 알려면 이른바 관계부처 회의록을 보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며, "특히 대외비라는 이유로 일체의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법상 위법한 것이고, 검역조치에서의 정보 공개와 투명성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위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은 지난 8월 “정부가 공개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안과 최종 서명본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대외경제장관 회의록 등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제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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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광우병 , 미국산 쇠고기 ,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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