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결정

범국본 "헌법재판소의 비겁한 책임회피" 비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여야 의원 23명이 청구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인 여야 의원들은 한미FTA 협상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의원 23인이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헌법 60조에 따라 국가간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동의 없이 협상을 개시한 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한 재판부의 1년 뒤의 결론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6일 성명을 통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근거에 대해 "국회가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항상 과반 찬성 의결을 통해 ‘국회’ 차원으로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과반의 찬성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만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받겠다는 것은 소송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가?"를 반문하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또한 "실제 내용인 권한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신청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비겁하게 문제를 회피한 헌법재판소는 이제 한미FTA ‘묻지마 강행’의 공범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미 FTA가 국민의 뜻에 반해 대통령과 정권에 의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 비춰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시급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통상절차법을 입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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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한미FTA ,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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