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이행 법안 작업 착착 진행

보건복지부 '허가-특허연계 입법예고안 발표와 설명회' 진행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일 논평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허가 특허 연계 입법 예고안'을 '한미FTA 이행 법안 작업'으로 평가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FTA 협정이 서명 이외에 어떠한 법률적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이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지적재산권 등 한미 FTA 협정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허가-특허 연계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10월 30일에는 허가-특허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건약은 모든 과정이 "FTA를 기정 사실화시키기 위한 발 빠른 행보"로 "한미FTA 이행을 위한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네릭의 출시는 최장 9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 시민사회진영에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자, 정부는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국내제약산업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제네릭 출시 연기는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단정했다. 그러나 이행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최대 12개월 유예기간'이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주장했던 6개월, 9개월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이처럼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한미 FTA 자체가 국민과 국내 제약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 이미 자명한 상황에서 제네릭 출시 연기가 6개월이건 12개월이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남발하는 정부의 뻔뻔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 시에 해당되는 특허는 물질특허, 용도 특허만 해당될 뿐 다른 특허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설명회 자리에서 정부담당자는 특허 대상은 물질특허, 용도특허 외에 제형 특허나 조성물 특허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이 더 확대 됐다.

건약은 "앞으로 이행 법안을 만들고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가 가동된다면 정부의 현 입장에서 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를 반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법예고안 발표와 설명회를 통한 한미 FTA 기정사실화 작업은 사실상 순서가 뒤바뀐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기초적인 토론조차 이루지지 않고 있고,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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