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외비 문서 공개

OIE '미국내 광우병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성' 언급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을 했던 미국 최대 곡물,육류 수출업체인 카길. 이번에는 미국 내 유통된 쇠고기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발견돼 대대적인 리콜 조취를 취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6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농림부의 비공개 대외비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그동안 미제출되었던 농림부의 대외비 문서가 농해수위 위원과 보좌관(비밀취급인가증 소지자)에 한해서 열람이 허용되었고, 강 의원은 "대외비로 감출만한 내용이 아니라 외부에 알려져도 양국간의 협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신속히 알려야 한다는 판단"을 전제로 열람 내용 중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4가지로 국제기구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과 미국의 이중적인 정책들의 내용이다.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산 쇠고기에서 뼛조각,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등뼈가 발견돼 국내 여론도 부정적인 상황을 의식해, 정부가 '위험성'을 경고하는 이 같은 내용을 '대외비'로 분류, 공개하지 않아온 셈이다.

강기갑 의원은 “광우병은 단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이토록 명백 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FTA비준에 급급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여 뼈까지 수입하게 된다면, 향후 10년 후 우리에게 인간광우병이라는 재앙이 닥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인간 광우병 재앙 불러온다

강기갑 의원은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면서 한국에는 30개월 이하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바티야 USTR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주미한국대사에게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하의 뼈있는 쇠고기로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현재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30개월령 미만소의 지육과 간, 편도를 제거한 혀 이외 다른 부위도 수입불가인 상태이다.

반면 미 측은 지난 5월 OIE(국제수역사무국)총회에서 캐나다는 미국과 똑같은 ‘위험통제국가’ 등급을 받은 결과를 근거로 우리 정부에 연령제한 없이 뼈까지 수입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은 같은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에 취하고 있는 조건에도 훨 못 미치는 '전면 개방'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요구해 온 셈이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미국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 측의 한미간 수입위생 조건 개정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총회 결과와 별개로 'OIE과학위원회는 미국내 광우병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지난 2월 9일 OIE 과학위원회의 특별전문가그룹(Ad-hoc group)은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동물(돼지, 닭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 미국정책이 미국내 BSE(광우병)원인체의 재순환과 증폭 위험성이 있음을 언급했고, 아울러 잠재력이 있는 물질(광우병 위험물질)이 계속 렌더링처리되어 동물사료체인에 들어가는 한, 교차오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SRM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OIE가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국의 사료 정책 개선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미국 정부는 이같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독일 정부 해외전염병연구기관(FLI) 연구원인 Hoffman C et al.(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 송아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8개월령 소에서 광우병 원인물질인 프리온이 검출된 내용도 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한다고 해도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연구 자료이다.

강기갑 의원은 ‘미국 도축소의 90%이상이 20개월 미만’ 이라며, “자국민에게는 광우병의 위험성이 덜한 20개월 미만소를 팔고, 한국에는 30개월 연령제한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럽은 도축되는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해, 일본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정상소에 대해서는 BSE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실제 식용으로 공급되는 소에 대한 BSE검사를 배제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외시하는 조치"라며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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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 강기갑 , 미국산 쇠고기 ,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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