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정규직 딸' 수억 재산 보유로 곤혹

문국현 측 "매년 3-4억 기부금으로 내는데, 탈세라니.."

국내 굴지 기업의 CEO 출신으로 '깨끗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한껏 강조해 온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 후보가 '스타일'을 구겼다.

평소 자신의 비정규직 관련 공약을 강조하며 "두 딸도 비정규직이다", "급여가 150만원도 안 된다", "애들을 보면서 비정규직의 아픈 심정을 생각했다"고 밝혀 온 문 후보의 두 딸이 수억 원 대의 주식과 예금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후보 두 딸, 삼성전자 주식 등 재산 총 5억8천여만 원

문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신고내역 따르면, 문 후보의 큰 딸(27세)은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 300주와 포스코 주식 50주 등 1억9천995만 원의 주식과 9천450만 원의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작은 딸(23세)도 삼성전자 주식 320주 1억9천616만 원과 은행예금 9천455만7천 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문 후보 두 딸의 보유 재산을 모두 합하면, 주식과 예금재산이 각각 3억9천611만원과 1억8천905만7천 원으로 총 5억8천516만7천 원에 달했다.

알려진 대로 문 후보의 큰 딸은 유치원 발레 교사로 일하다 해직됐고, 작은 딸은 외국계 은행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복학해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문 후보 측은 두 딸의 재산내역과 관련해 "두 딸의 주식과 예금은 문 후보 수입으로 취득한 것으로, 부인 박수애 씨가 관리해왔다"며 "문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명의와 실질을 일치시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07년 9월 문 후보 명의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또 딸들 명의로 수억 원 대의 은행예금과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초 주식과 예금은 2004년 9월 경 펀드매니저의 권유에 의해 포토폴리오 차원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각 당, "문국현 탈세 의혹... 사과해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각 정당들은 문 후보를 향해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정동영 신당 후보 측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문 후보 부부가 재산을 두 딸의 이름으로 위장 분산시켜 놓은 것이 드러났다"며 "타인의 이름으로 주식과 예금을 예치해 놓은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부대변인은 "딸들 이름으로 분산투자한 것은 절세를 위한 것인데, 이는 조세회피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문 후보는 조세회피 의혹,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선대위 대변인도 "부유층의 불법 탈법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된 현행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문 후보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현행법대로 명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해 내지 않은 세금 전액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국현 측 "과세대상이라는 결론 나오면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 후보 측 장유식 대변인은 "두 딸이 명의이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단순히 명의를 원주인에게 되돌리는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며 "따라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장 대변인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도 "가족 간 명의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이익의 규모로 볼 때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자료의 추가분석을 통해 과세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대변인은 "매년 3-4억 원을 세금으로, 또 3-4억 원을 각종 기부금으로 내놓았던 문 후보가 세금을 아끼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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