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파행...‘검사 탄핵소추안’ 갈등

BBK 관련 정치권 갈등으로 국회 파행 불가피

임시국회가 10일 첫날부터 파행으로 끝났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BBK 사건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정치권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임채정 국회의장이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했다.

한나라당은 신당이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검사 탄핵소추안과 ‘BBK 특검법’, 공직부패수사처법(공수처법)에 반대, 대선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양당은 의사일정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임채정 국회의장이 11일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구했지만, 양당 간 입장 차가 극명해 향후 국회 일정에서도 파행이 예상된다.

신당, 탄핵소추안 표결 강행 방침...국회 충돌 예상

최재성 신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교섭단체 대표 간 의사일정 협의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라며 “협의 정신에 따라 최대한 노력해야겠지만 끝내 결렬됐을 때는 국회의장도 개회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임채정 국회의장을 압박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은 현재 신당 요구에 따라 본회의를 열자니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못 열겠고, 교섭단체 협상은 계속 결렬되는데 국회를 아예 안 열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회의장을 계속해 설득 중이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에 대해서도 협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당은 한나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가 불투명한 만큼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되어있고, 시한 내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통과 선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신당은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합의를 이뤄 국회 통과 선을 넘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수 의석의 물리적 힘만을 앞세운 탄핵소추안 발의는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원내부대표는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하고, 탄핵소추 발의도 공무원의 헌법 및 법률 위배 사실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이번 BBK 수사에서 검찰의 헌법 위반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신당에 공세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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