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학생 수업권침해' 학교관련자 징계

도교육청, 27일 감사결과...경찰 수업중 조사-교감 거짓종용 확인

집회신고 학생을 경찰이 수업 중 조사한 사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당했다고 감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수업중 조사가 아니다’는 거짓 종용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도교육청은 “정보경찰관이 민감한 사안을 학생을 상대로 학교 내에서 무리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학교에서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신중하지 못하고 대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학교 관련자에 대한 강경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습권 침해와 거짓종용의 책임을 학교측에 물어 사학법인 이사회에 관련자들을 징계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교감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교장과 학생부장,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조치를 학교 이사회에 요청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정보경찰관의 학내 정보활동 상황과 해당학교의 대처과정에 대한 감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2008.5.6일 경찰관이 소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신고 학생에 대하여 정보 수집차 전주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하였으나, 교감이 임의로 학교장 사전 승낙도 득하지 않고, 학부모 동의나 입회 절차도 없이 3교시 한국지리 수업중(11:05분~11:12분 사이)에 교실밖으로 불러내어 정보경찰관의 조사를 받도록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학생에게 수업중에 불려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거짓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교감이 “수업 중인지 쉬는 시간인지를 분명히 말해야지 사소한 것이지만, 잘못 이야기하면 학교나 담임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학생에게 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이 수업중에 불려나간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은연 중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


도교육청은 그러나 ‘담임이 학생의 귀를 끌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생도 귀를 잡힌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해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최규호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관의 무리한 학교내 정보활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빚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학부모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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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 쇠고기 , 광우병 , 심모군 , 수업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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