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QSA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美쇠고기 제한"

정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결과 발표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QSA)을 도입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즉 미 수출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일종의 쇠고기 연령 검증 품질관리제도인 '한국QSA'를 운영하고, 이를 미국정부가 수출위생증명서를 통해 보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자율규제를 통한 연령 제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이번 추가 협상으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뇌.머리뼈 등 업자 판단에 맡겨.. 내장과 등뼈는 그대로 수입

2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추가 협상결과를 발표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 QSA는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 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에 반영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광우병 안전성과 관련한 또 다른 논란 사항인 내장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대부분 그대로 수입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한미 양국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 검역 시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동 제품을 반송 조치하기로 했다"고 김종훈 본부장은 설명했다.

따라서 당초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SRM으로 규정된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 부분)는 수입이 금지되지만, 뇌, 눈, 척수, 머리뼈 등은 민간업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또 등뼈가 들어간 티본스테이크와 회장원위부를 제외한 내장 등은 그대로 수입될 전망이다.

김종훈 "검역과 현장 도축장 점검 권한 강화"

김종훈 본부장은 '검역 주권' 논란이 일었던 검역과 현지 도축장 점검 권한 등과 관련해 "우리 측의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될 시 한국 측 권한을 강화했다"며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 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본부장은 현지 점검 권한과 관련해 "현지 점검 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이 발견됐을 시 한미 양측은 1차 실무협의, 2차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며 "만약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다"며 "우리측의 요구가 있는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이번에야말로 노력을 다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추가 협상 결과와 관련해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이 벼랑끝 전술로 국민여러분의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에야말로 국민들께서 정말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들을 다 했다"며 "국민들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진정성을 꼭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수입위생조건과 검역강화 및 원산지 관리대책을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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