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변호인단의 국민참여재판 증거 열람 거부

김종웅 "공정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방해"

검찰은 지난 18일 용산철거민 공동변호인단이 지난 8일 기소 직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 열람 및 등사 신청을 거부해, 재판 방해 의혹이 일고 있다.

공동변호인단 소속 김종웅 변호사는 “검찰이 철거민들을 특수공무방해집행치사죄 등으로 기소한 다음 날 공소 제기된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수사기록의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연해오다 18일 최종적으로 거부 입장을 알려 왔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증거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록 미정리와 일부 철거민들에 대한 기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소된 용산 철거민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두세 차례의 준비기일을 거친 후 보통 1-2일 안에 배심원의 판결이 종료된다. 따라서 검찰의 증거기록 열람 및 등사 거부는 변호인단의 재판준비에 큰 차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종웅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의 증거기록을 열람도 못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 진행을 막는 의도적인 위법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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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 철거민 , 용산참사 ,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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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찰

    무법정부

  • 떳떳하지 못한 검찰

    떴떳하면 온세상에 떠벌리려 버얼써 공개했겠지?!
    사법고시 패스는 무슨?

    잡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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