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도시정비법·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이정희 “뉴타운 재개발 목표, 주거환경 개선으로”

9일로 용산 살인진압 49일을 맞았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49재를 맞아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광역공영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공영개발을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과잉 개발을 막기 위해 순환정비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소형 저가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30% 이상)을 높이고, 용산처럼 상가 세입자에게 대용 이주 정착상가를 공급하도록 했다.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행정대집행 등에 필요한 경비업무는 허가받은 경비업자만 하도록 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할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해당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정희 의원은 “용산참사 49일이 되는 동안 국회에서 MB악법에 가려 긴급현안질의 외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정부는 용산 참사에 여전히 근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희 의원은 “개발 이익의 극대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진행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영세한 원주민, 무주택 세입자, 상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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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용산 , 살인진압 , 경비업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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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표

    공항,방위산업체등의 국가주요시설 경비에 종사하는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볍10조에 의거 만58세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잇으나 이러한 연령제한은 현사회실정에 맞지않으므로(주요시설경비경험의 유휴화 및 58세에도 건강유지가능) 제한연령을 최소한 2-3년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님과 관련협회에서
    적극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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