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설치, 국무회의 통과 임박

4일, 제주특별자치도법 국무회의 상정

4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서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난달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국회에 회부되어 빠르면 지방선거 이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우려하고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섰을 경우의 문제점들을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영리가 합법화 되면 영리활동을 규제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해 질것”이라면서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 및 건강보험 무력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영리병원이 허용을 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노조는 제주 영리병원 도입이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로부터 시작한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에 있는 6개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고, 곧 전국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다. 성명서에서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 여론에 의해 유보되자, 이명박 정부는 제주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전국화를 도입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08년, 제주도에서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38.2%, 반대 39.9%로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좌절된 바 있다. 또한 작년 12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정부가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도 국민의료비 상승과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문제로 영리병원 도입이 유보되기도 했다.

한편 4월 9일에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회부되어 의료 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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