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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유죄, 비영리적 개인적 소통 제약"

소리바다 이용자에 유죄 선고, 운영자는 무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파일공유프로그램(P2P)을 제작하여 음악파일 배포를 방조한 협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 양정환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운영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P2P를 이용하여 음악 파일을 공유한 이용자들에게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그 책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불분명한 해석을 명확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은 저작권침해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침해사실을 통보받을 경우에 그 책임이 인정될 전망이다.

정보공유연대IPLeft(http://www.ipleft.or.kr)는 13일 논평을 통해서,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 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서 소리바다 운영자들에 대한 선고만큼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이용자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MP3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유폴더에 MP3 파일을 저장한 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해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나 파일 교환행위 자체는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을 컴퓨터 통신을 통해 서로 주고받거나 그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니라 전송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일반사람들을 모두 범법자로 보는 해석이라며 강한 반발감을 표현하기도 한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정보공유연대IPLeft 는 "법원이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행위는 사적인 이용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해서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제한 없이 무한정 인정하는 것은 네티즌들의 정보접근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이버 공간을 통한 비영리적, 개인적 소통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덧붙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저작권의 권리 관계와 공정이용의 범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가수나 연주자 등과 같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등의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이 부여된 개정저작권법이 1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송권에 대한 권리가 없었던 인접권자들의 권리가 더욱 강화된 개정안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음원제작자 협회 등은 앞으로 전송권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환 씨는 지난 2001년 8월 소리바다 사이트 등을 통해서 P2P를 통한 파일공유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회원들이 MP3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저작권침해를 방조한 협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공소기각된 바 있다.
덧붙이는 말

김정우 님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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