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위험물질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대량 유통 의혹 제기

광우병 위험물질 폐기ㆍ반송 증거 있나 반문

  19일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3년간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산 쇠고기 18,000톤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을 밝혀냈다.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엉망이었다는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2006년의 쇠고기 수입·검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된 2003년 12월 이후 국내에 유통된, 특정위험물질(SRM)로 추정되는 미국산 쇠고기(또는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1만8000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농림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역창고 보관 중이던 5,748톤, 유통 중 회수한 SRM 127톤 및 컨테이너 보관장에 보관되었던 17,234톤 등 미국산 쇠고기 등 관련 물품 23,109톤을 전량 반송 또는 소각처리했다”고 해명하며, “다만, 검역이 완료된 살코기 등 SRM을 제외한 쇠고기는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어, 일본·대만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003.12.24일 이후 국내에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23,109톤을 전량 반송 또는 소각처리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선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18,000여톤의 특정위험물질로 추정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과정을 모두 추적ㆍ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림부가 “보도내용 중 ‘소머리’는 수입된 적이 없으며, 통계상 ‘소머리’라는 품목은 소의 머리고기 중 볼살(cheek meat)이 수입된(‘03년, 1건 25톤) 것을 소머리로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볼살의 품목 코드와 검역 증명서, 유통과정에 추적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광우병 발생으로 1988년부터 자국 내에서 육골분 사료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한 이후 유럽연합(EU)으로 육골분 사료의 수출이 어려워지자 일본, 한국, 미국, 중국 등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량으로 육골분 사료를 수출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영국정부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캐나다 등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광우병이 확산되었다고 본다.

  영국의 광우병 발생과 육골분 사료 수출. 육골분 사료 사용금지 조치로 1991년 이후 EU 내에서 판매가 힘들어지자 영국은 한국, 일본 등 EU 외의 국가로 수출했다.

유럽연합의 광우병 경고에 광우병 전수검사 실시한 일본
유럽의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한국? 전산체계 입력오류만 140건!


2000년대 초반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은 뒤늦게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 각국에서 육골분 사료가 한국, 일본 등으로 수출되었다고 통보하며, 광우병 위험을 경고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의 통보와 경고에 대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대처방법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의 모든 도축 소에 대해 광우병(BSE) 전수검사와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실시하였다. 또한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부위를 국민들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또한 육골분 사료를 포함한 동물유래 단백질을 모든 농장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외교통상부, 농림부, 관세청 등의 공무원이 총동원되어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의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밝혀내 우리나라가 광우병 발생위험 가능국의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외국주재한국대사관과 주한대사관을 통하여 육골분 사료의 수출 실적이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의 상품 코드(HS code)나 전산 입력 오류라는 답변을 받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눈물겨운 추적조사 결과, 프랑스ㆍ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수출ㆍ입 실적이 없다고 통보를 해왔다.

그러나 슬로바키아 등 우리나라와 공식 외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국가는 수입통계상 실적을 알 수 없었으며, 이탈리아ㆍ핀란드 등의 나라는 우리 정부의 확인 요청에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다. 네덜란드ㆍ일본 등도 수출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이나 관계 기관의 자료 비공개 입장을 이유로 자료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몇몇 국가에서 기재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보냈으며, 국내에 수입된 육골분 사료도 광우병과 관련이 없는 도자기 가공원료로 수입된 골회일 가능성이 크다는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우리나라 관세청의 전산체계는 유럽의 어느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데, 관세청 통계상 유럽 국가에서 육골분을 수입한 실적이 없다는 자화자찬도 빠뜨리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국민들이 섭취하지 말도록 금지조치나 경고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지난 10일 한미FTA 저지 및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미친 소가 몰려온다”며 광우병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자료사진]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안 통해, 정부 사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편 관세청 통관지원국이 지난 17일 김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표기가 잘못된 건수는 무려 140여 번이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이나 캐나다산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30건 이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1990년~2000년 동안 1년 평균 4.6명이던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의 발생이 2002년 9명, 2003년 19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도 인간광우병인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환자의 발생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광우병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들어와 90%가 넘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변명에 불과한 해명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관세청은 2004년~2006년 동안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의 대량 유통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추적조사 결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박상표 님은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국건수) 편집국장 입니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