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헌법 위배”

노회찬, “행정·입법·사법권 침해, 한미FTA의 독소조항”

한미FTA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날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 한미FTA영향평가팀에서 작성한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중심으로 본 한미FTA의 위헌성’ 보고서를 함께 제시했다.

투자자-국가 제소제란 국내 정책 등으로 인해 미국 투자자의 이익 활동이 침해됐을 경우, 미국인 투자자가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노회찬 의원은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투자자 개인의 불특정한 재산권과 기대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국제법적 권능을 부여하는 ‘반헌법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정책, 수사권, 재판권 무력화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된다. 특히 국가 공공정책에 대한 제소권을 허용하는 ‘간접수용’의 경우, 부동산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사권 및 재판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미국 투자자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에 따른 보상 청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 하락 보상 청구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보상 청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한 기대이익의 감소분 보상 청구 등이다.

이밖에 투자자-국가 제소제로 인한 문제점은 △‘정부의 인·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 많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 △국내법상 재산권 수용의 보상체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와 충돌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 지출(미국정부 건당 평균 300만 달러) △소송결과도 국제중재기구에서 우리정부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음(사례 : 캐나다 3건, 멕시코 2건, 미국 0건 패소)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 위축 △그밖에 국내 투자자 역차별 및 미국 정부의 개입 우려 등으로 밝혀졌다.

노회찬 의원은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한 당초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해당 조항의 삭제가 아닌 수용 관련 분쟁의 국제중재절차 배제였고,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현재 간접수용의 예외 항목에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포함시키겠다는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지난 1월부터 당 안팎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미FTA 영향 평가를 진행했다. 27일에는 심상정 의원과 현애자 의원이 의약분야 영향 평가를 공개하며 “한미FTA로 인해 의약분야에서 최소 10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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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국본짱

    모든걸 떠나서 아무리 자본주의라 하지만,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게 말이나 돼!? 도저히 우리나라 사람의 상식으로는 잇을 수 없다고 본다..미국식을 무조건 좋다고 ㅡㅡ;;;말해 뭐해,,;;당해봐야 정신차리겠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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