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A 연장 가능성.. 한미FTA는 글쎄

민주당 새무역정책 공개, TPA 연장 가능성 시사

도대체 언제부터 미국시간 30일 오후 6시, 한국 시간 31일 오전 7시가 한미FTA 협상 타결 시한이 됐을까.

TPA(무역촉진권한)는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게 대외 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한 권한으로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한미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미 대통령은 3월 말 가서명 된 한미FTA 초안문, 체결 의향을 의회에 통보해 90일 간의 검토 기간을 갖는다. 오로지 미국 법에 근거한 기간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민주당 하원 세출세입위는 '미국을 위한 새로운 통상정책(A New Trade Policy for America)'이라는 제목의 통상정책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찰스 랑겔 하원 세출위원장이 공개한 新통상정책에는 노동 및 환경 기준, 통화관리, 비관세 장벽, 국내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샌더 레빈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광범위한 무역정책 개정 합의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FTA 문제가 이를 고려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 안을 미국 행정부의 TPA 갱신 방안과 거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수전 슈왑 USTR 대표는 ‘민주당 새 정책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과 연결되는 또 다른 조치’라고 평가하며, ‘미국 무역정책이 중대한 국면에 처한 상황에서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 한다’고 응수했다.

미국내 일고 있는 이 같은 초당적인 반응에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혹은 연장’을 주장해 온 단위들이 반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급한 결론은 금물.

한국과 미국은 이미 한미BIT(투자협정) 협상을 진행 하던 중 타결 짓지 못하고 마무리 했던 전례가 있다. 지금 한미FTA협상 시한을 연장한다면 사실상 한미BIT 처럼 표류를 염두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실무협상을 마치고, 수석대표급 고위급 협상에 이어 통상장관급 협상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지금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이후 진행할 협상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TPA 연장 가능성을 고려해, 협상 종료시한을 연장한다면 '기한에 쫓겼다’는 졸속 협상 비판에 기름을 붓는 겪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 협상단과 정부는 ‘미국에 끌려 다닌다’는 비난 여론을 피할 명분을 또 잃게 된다.

아울러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TPA)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협상을) 지속해서 갈 수도 있다"고 언급한 내용의 경우도, '낮은 수준의 합의'의 정치적 효과였지, 실제 협상 연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책 발표 시나리오까지 준비되고 있는, 사실상 한국 정부는 '타결'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미국내에서 새로운 통상정책 모델을 어떻게 합의할지, 혹여 연장된다면 연장될 TPA 대상 범주가 어떻게 될지 불문명한 상황이다. TPA 시한의 연장 가능성이 한미FTA 협상 D-day 타결 시나리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은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범국본짱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안되지,,,애초 말해온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
    연장하면 그만큼 미국이 한국에게 뭘더 얻어갈까 하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만 주는셈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