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ISD수용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제소 대상 될 수 있어"

각종 토론회와 기고를 통해 한미FTA 위험성을 경고해 왔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거리에 나섰다.

29일 '한미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던 민변은 30일 위헌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투자자-국가제소(ISD)는 내용, 절차 모두 문제

주장의 주요 골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간접수용제도가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 협상단은 이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 도입에 이미 합의했고, '간접수용'과 관련해 부동산이나 조세정책 부분을 예외로 하는 내용을 미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투자자-국가제소가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통제하는 모든 자산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현재의 자산뿐 아니라 ‘미래의 실현 가능한 이익’까지도 보호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개념이 국내 헌법과 국내 법률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다 그 보호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여기에다가 간접수용까지 포함되면 부동산투기 규제와 균형 있는 국토개발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일련의 공법적 규제들이 무력화되고, 공공복리를 위한 입법작용 역시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가 한미FTA 협상을 통해 도입된다고 전제할 때, 입법조치를 하거나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경우, 미국의 투자자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간접수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해 막대한 보상청구 할 수 있는 기회를 전적을 보장받게 되고, 만약 이 과정에서 ICSID가 투자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국은 중재기관의 결정에 따라 그 손실을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

민변은 "지금까지 미국과의 FTA 협정체결국 중 이 제도에 따라 미국 투자자에 의해 제소당하여 수백억 달러에 달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강조하며,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는 사실상 미국의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반면 한국의 공공제도와 법률 및 국가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한국 협상 내용으로는 '한국의 영토에서 미국 투자자들을 미국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 국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대를 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는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는, 분쟁해결 챕터와 별도로 규정된 투자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로 인정되는 자가 대상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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