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 협상 타결 공식 발표

쇠고기 하반기 수입재개, 개성은 위원회 구성으로 물러나

14개월을 끌어온 한미FTA 협상이 2일 오후 결국 ‘타결’로 마무리 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Karan Bhatia) 미 USTR 부대표 및 양측 대표단은 2일 오후 4시 협상장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한미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협상 결과를 발표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리고 브리핑 마지막에는 “분신한 분(허세욱 조합원)의 빠른 쾌차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는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로, 미국에게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WTO 및 국제사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미국의 숙원을 한미FTA를 통해 사실상 모두 관철 시켜 냈다. 미국식 FTA의 표준이 될 만 하다.

김현종 본부장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양허에서 정확한 계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나 양측 공히 100% 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3년 이내)를 이뤘다”며 세부 협상 내용을 설명 했다.

협상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은 3000cc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고, 3000cc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소비자의 자동차 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자동차 특소세를 발효후 3년 내 5%로 단일화 했고, 자동차세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관련 협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키로 했다.

개성공단 특례인정과 관련해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했고, 실제 지정은 추후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웬디커틀러 수석대표는 “미래를 위해 한미가 협력하기로 한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위원회' 설치로 정리된 개성공단 의제의 경우 특례인정을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위원회 설치라는 불분명한 답은 비핵화 진전등의 일정 요건을 '시기'로 전제한 '빌트인'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섬유 분야는 미 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미 측의 우려를 반영해 한국은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하여 의류 및 직물 각 1억 ㎡씩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예외쿼타(TPL)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도 사전고지 없이 현장을 검사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김종훈 수석대표는 “증거가 확실 할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조사 받을 사람의 허가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도록 내용이 마련 돼 있다”고 답했다.

원사기준 적용 예외 품목은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이다.

농산물 분야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수확기의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돼지고기는 최장 10년 그리고 오렌지는 제주 감귤이 주로 생산되는 9월부터 2월까지 수확기 현행관세 50% 유지, 비 수확기 50% 관세는 7년에 걸쳐 철폐해 가는 계절 관세가 도입 됐다. 또한 수확기에는 기존 오렌지 수입의 6% 수준인 2500 톤 무관세 쿼터를 배정했다. 명태, 고등어, 민어도 12~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 철폐된다.

딜브레이커 였던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철폐키로 하고, 세이프 가드도 적용 키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국제수역기구(OIE) 총회 이후 과학적 방식에 따라 검토 절차를 조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뼈 있는 쇠고기를 하반기 수입 재개하겠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다음 달 있을 국제수역기구(OIE) 총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검증 받을 겨우 한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시장을 개방 시킬지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양국 관련 기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조사 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합의했으며,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세이프가드 적용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한국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했다. 사업서비스의 겨우는 한국 측이 갖고 있는 개방계획대로 법률서비스는 3단계, 회계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 추진 합의했다.

방송서비스는 협정 발표 3년 후 방송채널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 철폐하고, 방송쿼터 일부완화 등 부분적으로 개방하되, 외국방송 재송신, IPTV,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등 주요 정책사항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 유보) 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외국 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스크린쿼터도 현재 유보, 규제수준을 현행에서 동결시키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실상 외국 방송 더빙 문제를 제외하고는 미국 협상단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대거 반영됐다.

이미 비자쿼터 문제는 미국의 이민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은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를 구성해 양국이 상호 합의한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의약품은 미측의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 등에는 합의했다.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했지만,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물론 신약 최저가격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김현종 본부장이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기본틀을 지켜냈다”고 자평할 만큼의 내용은 아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그 외 한국 협상단이 합의한 내용 만으로도 충분히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된 대부분의 내용들의 면면을 보면, 미국 측의 18가지 요구사항이 대부분 수용됐음을 알 수 있다.

위생및 검역(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협의회를 설치키로 하되,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과학적 위험평가 및 전문기관간 기술협의를 우선하기로 했다.

기술장벽(TBT)에 대해서는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합의했고,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키로 했다.

한미FTA에서 쟁점이 됐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은 명문화 됐고,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정당한 정부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했고,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일반이 아닌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라는 범주는 이미 ISD 적용 제외 대상이 후퇴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메탈클래드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간접수용’의 특성상 명시했다 해도 무소불휘의 투자자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애초에 ISD를 인정한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경제위기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 했다.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우체국보험 및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공대위에서 제기했던 ‘일시적 세이프 가드 도입’ 조건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다.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현행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 후 2년 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단, KT와 SKT는 제외이다.

아울러 기술선택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확보하되 표준제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의견개진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요구가 완전 관철된 것으로 알려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전례없는 특허 연장이 한미FTA에서 현실화 됐다. 또한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출원 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인 실손해배상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노동분야에서 국내 노동법수준 향상 및 집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했다.

환경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및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준수하고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환경 챕터 이행과 관련, 환경이사회의 공개세션 개최, 국가자문위원회 운영, 사인의 정보의견교환 요청 및 입장제출 등 대중 참여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을 포함하되,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키로 했다. 현재는 07년까지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

양국은 금번에 타결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협정문을 확정짓게 된다. 정부는 “협정문의 조문은 실질적 내용 변경없이 기술적 조정만 가능하다”며 미 의회에서 흘러나온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당연히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며,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후 60일 이후에 발효된다.

협정 서명은 법률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 금년 6월말 추진될 예정으로, 정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및 한미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FTA 협상 최종결과를 보고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업계에 최종 협상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협상결과는 세부 확인과정을 거쳐 4일(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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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국본짱

    졸속이구만,,,;;개성공단이야 그렇다 치자,,단일세이프가드가 뭐냐ㅡㅡ 관철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미국은 지들 원할 때 세이프가드 하는데 우리는 단이세이프라는거냐!?막 퍼주고 ,,,,타결했다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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