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정문, 국민검증에 나선다

범국본, 내주부터 릴레이 기자회견, 6월 집중 투쟁 계획 밝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협정문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정 내용에 대한 ‘국민검증’ 활동에 나설 계획으로, 다음 주 초부터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한미FTA에 대한 범국민적 끝장 여론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범국본은 25일 오후 협정문 공개에 따른 국민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 주 부터 범국본 소속 부문 단위에서는 협정문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약속대로 각론 토론에 나서야

범국본은 4월 2일 타결 선언 이후 1차 검증 작업을 바탕으로 평가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범국본의 한미FTA 협상 타결 결과 평가 점수는 ‘낙제’였다.

협상은 4월 2일 타결됐지만,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에 근거, 미국 의회와 자문단의 검토 기간인 90일 기한 중 최종 서명일인 6월 30일까지 35일이 남은 상황에서 협정문이 공개됐다. 조항 검토를 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다.

범국본은 “협정 결과에 대해 ‘수’라고 자화자찬하는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그 검증 요청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회피로 일관해온 정부”를 규탄했다. 아울러 ‘추가 협의’라는 이름으로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탄의 심정을 밝혔다.

그나마 이번에 공개된 합의문이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요구에 따른 성과임을 자찬하며, “검토하고 검증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기해 온 의혹의 핵심적 내용을 검증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특히 범국본은 지난 9월 초 범국본이 제기한 권한쟁의소송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한 국회의 체결 점 비준(체결·비준) 조항에 근거, 국회에도 체결 권한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경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범국본의 활동은 두 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항의행동을 조직하고, 분석 내용을 발표하는 한 축과 임시국회가 개시되면 국회와 함께 비상시국회의와 전문가들이 결합해 국회 내에서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흐름이다.

협정문 양해각서는 공개 안되나

범국본은 28일 지적재산권 공대위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과의 릴레이 분석평가 기자회견 개최하고, 국회 비상시국회의와의 협력 하에 국회의 모든 상임위별 회의와 청문회와 대정부 질문, 각종 국정질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에 동참해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한미FTA 검증의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6월 2일 고 허세욱 열사 49제 추모제 및 한미FTA 무효화 범국민대회를 진행, 집중적인 거리 투쟁을 시작하고 오는 6월 29일 전국 동시다발로 한미FTA 무효화 범국민대회를 진행 해, 6월 말까지 범국민 항의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해 국민감시단을 지역과 부분으로 대대적으로 확대, 재편해 범국민적 저항행동도 연계, 조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범국본은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들조차 협정문을 검토할 수 없었고,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조차 최소한의 열람 형태로도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의도적인 정보 은폐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당국에 2가지 사항의 공개 질의 했다. 하나는 협정문, 부속서와 부속서한은 공개됐으나 양해각서(understanding)로 작성된 것이 공개되지 않았음을 지적, 양해각서가 작성이 안 된 것인지, 공개가 안 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촉구했다. 덧붙여 만약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국문 협정문 정보 은폐행위’와 관련해 한미FTA 타결 국문 초안이 최초로 작성된 날과, 수정된 일정 등 각각의 시점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미국 측은 오늘 오후(한국시각) 협정문과 더불어 700여 명의 민간자문단의 검토 보고서도 함께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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