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애초에 버리고 간 내용을 확인했을 뿐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정문 공개에 따른 일부 분야에 대한 전문가 약평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애초에 한미FTA는 농업, 농촌 버리고 간 형태로 진행 된 협상이었다. 협정문 공개로 이 같은 내용이 확인 된 것”이라고 총평했다.

윤석원 교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발동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이번 협정문 공개로 추가 볅혀진 것은 세이프 가드 발동의 회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농산물세이프가드(ASG)가 가능한 품목은 보리, 옥수수, 전분,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30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 품목의 경우 조건이 충족되면 여러번 농산물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닭고기, 계란, 기타 육류(오리고기, 칠면조), 분유, 연유, 유당, 치즈 밀크와 크림, 버터, 유자, 꿀, 사료 품목 등 대부분의 낙농제품과 오렌지, 감귤류, 사과, 딸기 토마토, 오이 등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 등은 농산품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지 않고 다만 1회에 한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했다.

윤석원 교수는 “이 경우 특히 감귤이 포함돼 있어 충격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홍보하던 정부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의 해당 품목을 30개 품목으로 한정하고, 나머지의 경우 ‘1회에 한해 발동한다’는 유례 없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인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훈 수석대표가 1회로 한정한 것이 공산품에는 유리하다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한 그 논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공산품과 관련한 내용은 무역구제에 얻었어야 하는데, 사실상 무역구제에서 얻어낸 내용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이프 가드가 공산품 수출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그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가 약속했던 무역구제에서의 미측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 대신 농산품의 희생을 볼모로 한 세이프가드 발동 제한을 선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정문 발표 내용 중에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공제 등 4대 공제의 경제 사업이 ‘예외’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 졌지만, 협정문 부속서에는 3년 이내에 협정을 적용해 지급여력 비율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적용을 받게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윤석원 교수는 “이는 현재는 아니지만 3년 뒤에는 일반 금융기관으로 취급받는 다는 것이고 단적인 예로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농민들에게 돌아갈 경제사업의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나아가 WTO가 인정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다원적 기능 및 미국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협정문 어디에도 언급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윤석원 교수는 “미국은 농민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보조금이 없는 상황이다. 시장은 전면 개방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늘려도 게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명문이 없이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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