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 예외, 단기세이프가드 실효성 의문

한미FTA 협상문과 부속서, 부속서한들이 공개됨에 따라 한미FTA 내용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익론과 실효성의 평가를 차치하고, 어떻게 이런 내용을 합의하고도 그렇게 자화자찬의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 강한 의문이 남는다.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지난 과정,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 여부는 금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 됐던 내용이다. 자본시장통합법 입법화 약속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보다, '단기세이프가드' 도입이 더 큰 성과로 집중 조명 되기도 했다.

이번 한미FTA 협정문 공개 이후 ‘단기 세이프가드’ 단서 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과연 이런 단서 조항들을 주렁주렁 달고도 ‘세이프가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당연한 의문이다.

‘단기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조건

정부는 금융서비스 협상에서 한국 측이 요구했던 단기 세이프 가드 도입을 끌어낸 것에 대해 성공적으로 자평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부가 ‘단기 세이프 가드’ 발동을 위한 전제로 합의한 내용은 △발동기간이 1년 이내일 것(필요시 미국과 협의 거쳐 연장 가능) △몰수 금지 △이중환율제 금지 △외환규제로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약 금지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초래를 피하고, 경제여건 개선 시 해제 △내외국차별 및 국가별차별 금지 △투명한 절차 유지(발동 즉시 공포)의 7개 조항이었다.

발동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국내 여건이 아닌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은 그나마 애교로 봐 줄 수 있는 부분.

문제는 이와 관련한 부속서의 내용들이다. <투자> 부속서 11-사를 보면 ‘송금’과 관련한 단서 조항과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부속서의 조항들이 눈에 띈다.

바로 부속서 11-사의 미합중국의 (투자)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이라는 명문 규정이다.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국장은 “미국 자본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라고 명문화 해놨는데, '불필요한 손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과연 누가 이를 입증할 것인가”를 반문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해석이 난무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단기 세이프가드가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ISD)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손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이 이후 어떤 식으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속서 11-사의 2항의 세이프가드 예외 규정이 있다.

2. 제 1항은 다음을 제한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 다만 (1)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고 (2)대한민국이 그러한 조치를 미합중국과 사전 조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또한 세이프가드 발동의 예외로 규정되고 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직접 투자는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실상 이런 경우 외환은행에 투자한 론스타의 경우는 주식총수의 10% 이상이니 예외 대상이 된다. SK와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던 소버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외 대상이 된다. 테트라팩과 같은 자본이 먹튀를 하려 해도 마찬가지다. 사실상 국내에 들어온 대부분의 외국자본들은 이 예외 조항에 근거해 철수 및 먹튀에 따른 시장 혼란을 야기해도,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조건의 예외가 된다.

이한진 국장은 “외환은행의 론스타가 빠져나가고, 다른 자본들이 빠져나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생기고,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송금은 예외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의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단기 세이프가드’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단기 세이프 가드 도입을 성과로 꼽았지만 단서 조항을 살펴 보면, 실효성이 없다. 오직 ‘단기 세이프가드를 합의했다'는 명분만 쥐고 있는 꼴”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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