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측은 수정 제안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재협상] 22일 노동, 환경, 투자, 필수적 안보 등 협의 예정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21일, 외교통상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21일 저녁 이혜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기획단장은 첫날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 측이 수정 제안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우리 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노동, 환경 등 수정제안 배경 설명 들어

익히 알려진 대로 미 측은 이날 노동 분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선언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작업에 있어 차별 제거 등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자고 제의했다.

환경 분야의 경우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 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등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및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미 측의 요구는 사실상 ‘선언적’ 의미, '정신 반영' 그 이상도 아니다. 노동, 환경에 대한 국제 협약이 중요하고 이행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하나, 이는 '한미FTA’와 별개의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ILO 권고 사항 중 양국 비준 현황. 한미FTA 재협상에서 노동, 환경 부분의 쟁점은 국제조약 반영이 아닌 '일반분쟁해결절차' 적용이 핵심이다. [자료: 노동부]

美, 노동환경 ‘일반분쟁 해결절차’제안

노동과 환경 분과에서의 쟁점은 사실상, 국제조약에 대한 정신 반영이 아니라‘일반분쟁 해결절차를 따르자’는 제안 내용이다.

현재 한미FTA 협정문 상에는 ‘특별분쟁해결 절차’로 규정, 효과적 집행에 실패했을 때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위반국에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국의 노동·환경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쓰도록 하자고 합의한 상황이다.

미측이 새롭게 들고 나온 '일반분쟁해결 절차'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의 적용에 관해 문제점이 있거나 국내법이 미비할 때 분쟁절차로 갈 수 있고 패널에서 위법이라고 판정하면 판정을 준수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준수, 집행하지 않았을 때는 무역보복을 할 수 있게 된다.

'특별'과 '일반'의 분쟁해결 절차의 명백한 차이는 협정 위반시 특혜관세 중단 등 무역보복의 대상이 되거나 무역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상대국에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무역 보복의 구체적인 행태에 대해 이혜민 단장은 “혜택의 정지, 관세양허나 특혜관세를 (FTA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규모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정문 반영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자동차, 개성공단은 아직 언급 없다" 확인

이날 브리핑에서 이혜민 단장은 "미국 측이 미국이 아직 복수노조나 공무원 파업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동차나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6월 30일 만료되는 TPA(무역촉진권한)와 관련해, 이혜민 단장은 “미국 측은 30일 이전에 추가협상을 끝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과 내일 협의를 통해 미국 측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협상이 30일 이전에 끝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고, 협정문 서명에 대해서는 "미국 워싱턴에서 30일 할 예정이고 미국 측은 무역대표부(USTR)가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정문 서명과 재협상이 분리 진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 것으로, 우리 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할 것임을 시사 한 것이다.

22일에는 노동과 환경 분야 중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와 투자, 필수적 안보 등의 재협상이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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