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은 커녕 적반하장... 美, '수입조건개정 협의' 요청

한국 정부 '검역 중단' 조치 바로 다음 날

지난 달 29일 미국 카길사에서 수입된 미국산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척추)가 발견되면서 다시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논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 금지'를 주장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과천 농림부와 미국산 쇠고기를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대형 유통할인점 앞에서 연일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됐지만, 한국 정부는 '검역 중단'의 솜방망이를 휘두르며 미국 측의 해명을 요청하고, 시간 벌기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검역중단'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 미국 측은 오히려 '수입조건개정 협의'를 요청하며, '적반하장'격 제의를 해 온 것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미국 측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해왔다.

미국이 요구한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는 양국이 새로운 수입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8단계 수입위험평가의 6단계에 해당한다.

미 측은 현재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돼 있는 현행 한미 수입조건에서 갈비 등 뼈를 포함 할 수 있게 돼 있는 OIE 지침에 근거해 한미 수입조건을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OIE 총회 결과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OIE 규정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다.

특히, 논란 끝에 지난해 10월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농림부 자료에서도 조차도 △뼛조각 발견 28회 △실제물건과 검역증의 차이 7회 △갈비 통뼈 발견 5회 △가짜 검역증 부착 3회 △금속 등 이물질 발견 2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등 40여 회의 검역문제가 발생, 15차례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07년 6월 1일부터 30일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총 65건 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30건이고, 위반율은 46.1%에 이른다. 여기에 한미 수입위생 조건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된 등뼈(척추뼈)까지 발견된 것이다.

검역 당국은 지난 달 25일 개최 됐던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수입조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에 대한 성토가 많아 협의회 자체를 연기한 상황이다.

위험 물질 발견 빈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여론은 더욱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은 오히려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 표명보다는 '한미 수입위생 규정' 완화를 통해 문제를 봉합하겠다며 협상을 재촉하고 있다.

현재 농림부는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생조건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항의하며 광주 서구 롯데마트 상무점에 쇠똥을 투척한 농민 2명에 대해 '업무방해'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