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추진할 터

광우병특정위험물질 2차례 발견... '위험성' 논란 무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위해 결국 국민의 생존권이 단두대에 올랐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된 등뼈가 두 차례 발견됐다. 미 측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 자료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이다. 정보공개를 정부에 요구하자 '비공개'라는 답변이 날아왔고, 결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과 비밀에 둘러싸인 미국산 쇠고기는 결국 8단계 수입위험 평가 절차 가운데 6단계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단계로 한 발 더 나아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에서 뼛조각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물질까지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수입위생 조건을 완화시켜 위반율를 낮추겠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농림부는 5일 저녁 지난 달 7일 미국에서 선적되어 9월 28일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18.5톤, 618상자를 검역한 결과, 1상자(30.31㎏)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등뼈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월 5일자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미국 정부에게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선적도 즉시 중단토록 통보했다.

아울러 농림부는 미국 정부에게 지난 8월 1일에도 광우병특정위험물질로 분류된 등뼈가 발견되었을 때 미 측이 재발방지대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등뼈가 발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에 취해진 검역 중단 및 수출선적 중단 조치는 지난 번 검역재개 조치와 달리 향후 미국과 협의 예정인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확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유지할 것임을 미 측에 통보했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수입업체로 하여금 등뼈가 검출된 수입물량 전체를 반송,폐기토록 조치하고 미측에게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으며, 현재 검역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에 새로운 위생조건 발효 이후에 검역을 실시키로 하였다.

한편, 농림부는 5일 오전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결과, "금번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미국과의 제6단계에 해당되는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검역 기준'을 낮춰 수입검역위생 위반에 따른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미 측의 요구를 실천에 옮긴 셈이다.

정부, 고의 축소 시키나

농림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10월 2일 현재 총 1,027건, 16,489톤이 수입되었고 이 중 15건(중복포함)으로 뼈조각 3회, 다이옥신 1회, 내수용수출 3회, 갈비통뼈 9회, 등뼈 1회가 불합격되어 전량 반송 조치되었으며, 6개의 수출작업장 이 승인이 취소(3개)되었거나 수출선적 중단(3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농림부에서 받은 보고에 근거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0개월동안 등뼈1회, 다이옥신 1회, 갈비통뼈 6회, 뼈조각 163회, 이물질은 19회나 검출되는 등 총 319건의 검역중 188건(51%)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 이라는 보고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 수집의 기간 차이와 '중복' 계산에 따른 차이를 떠나 같은 정부 기관에서 나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통계 숫자의 결과 차이가 확연해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떤 경우 ‘수입 중단’을 선언할 것인가

한국정부가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을 선언했던 이유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2006년 수입을 재개하기 직전, 미국에서는 2006년 3월 광우병 소가 별견됐다. 그리고 수입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반복적인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을 해 왔고, 급기야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된 등뼈까지 2차례 수입됐다.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은 수입국인 한국의 권한, 즉 상황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가.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미국내 BSE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98.4월)된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2) BSE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육골분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되어 추가 발생의 위험이 증대될 때
3) BSE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때
4)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이 판단되는 때
5) 도축장에서 SRM의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나.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BSE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BSE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다.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정부가 공식 인정했듯이 두 차례 발견된 등뼈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으로 분류된 것으로 사실상 ‘수입 중단’을 선언할 충분한 명분이 된다. 특히 '가'항의 5) 조항과‘다’항의 경우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인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계속 두리뭉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결국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미국 눈치보기' 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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