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번엔 '위장 강연' 논란?

'이명박 교수', 한양대 한 번 강의료 3천6백만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지난 해 9월부터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위촉돼 올 8월까지 매월 300만 원을 강의료로 받아왔으나, 정작 강의는 지난해 11월 단 1회만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해 9월부터 매월 300만 원 총 3천6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해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에서 단 한차례 강의를 했고 올해는 전혀 강의를 하지 않았다. 또 그는 이 후보가 올 3월 한양대로부터 특별강사로 초청받아 강연한 적이 있지만, 이는 행정자치대학원 강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양대 초빙교수가 주당 3시간 이상 강의를 하고, 연간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1회 강의료가 3천6백만 원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강의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상적인 강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상적인 강의 대가가 아님이 분명하기에 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로 한양대학교와 이 후보는 둘 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양대와 이 후보는 이 후보를 초빙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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