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 거부 파문

민변, "검토 중인데, 대뜸 입법예고부터 하나".. 농수부 장관 제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광우병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합의문 원문 공개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농수부) 장관을 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농수부 "쇠고기 협상문, 양국이 아직 검토 중".. '공개 불가'

민변은 지난 18일 정운천 농수부 장관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과 관련해 영문본과 한글본, 두 종의 합의문 공개를 청구했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등을 제외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운천 농수부 장관은 지난 달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의 결과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문서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적으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가 완료된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민변 측에 정보공개 거부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아직 합의문 작성이 최종 완료되지 않았다'는 게 농수부가 밝힌 정보 공개 거부 사유인 셈이다.

민변, "협상 진행 중이라면, 전면 재협상하라".. '비공개는 위법'

하지만, 이미 지난 달 22일 농수부는 양국의 쇠고기 협상 합의사항을 성문화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운천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아직 미국과의 협상이 최종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국내에 적용될 법안까지 만들어 입법예고를 한 셈이다.

민변 측은 이에 "합의문 원본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며 2일 정운천 장관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이날 "만일 정운천 장관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아직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은 진행 중인 상태"라며 "그렇다면 국민의 걱정과 여론을 수렴하여 전면적으로 다시 협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변은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뜸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입법예고 절차의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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