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제 불법규정, “민심의 소리를 불법으로 몰아”

인권단체 기자회견 열어 경찰입장 반박, 오늘도 청계천에서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청계천을 가득 메우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촛불문화제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 등을 흔들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 하겠다”고 밝혀 시민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의 촛불집회는 부산, 대구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6일) 저녁에도 청계천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 38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늘(6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반인권 악법인 집시법 조항을 들먹이며 민심의 소리를 불법으로 몰아 사법처리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촛불문화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촛불문화제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 등을 흔들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경찰의 ‘불법집회’ 규정은 “집회를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 2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문화제 또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단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어떤 목적을 띌 수밖에 없으며,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경찰이 집회다, 아니다 판단해 집시법에 의한 처벌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서 일몰시간 이후의 집회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과도한 침해며 설득력도 없다”면서 “어떤 집회라도 금지시키는 것보다 집회를 보장함으로써 다수 국민이 얻게 될 공익이 더 크다면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법질서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조치들만을 줄기차게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규제와 통제, 국민의 위에 서서 국민들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정치와 권위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며 “평화롭고 자발적인 촛불문화제마저 악법과 경찰력을 동원해 짓밟는 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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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인권단체 , 인권단체연석회의 , 쇠고기 , 촛불문화제 , 불법집회 , 미국산 , 사실상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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