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정부, 쇠고기 협상 전에 '백기투항'"

"협상 전 이미 미국 요구 수용.. '연령제한' 해제 장관이 결정"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한국정부가 검역당국과 전문가들이 마련한 협상방침을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포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갑, "연령제한 해제,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결정"

7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열람 결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협상 직전인 지난 달 10일 작성된 농식품부의 이 대외비 문건에는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2가지 중요 쟁점사안과 3가지 기타 쟁점사안 등 한국정부의 협상지침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기갑 의원은 "2가지 중요 쟁점사안은 '월령제한'과 '광우병위험물질(SRM) 제거범위'였고, 3가지 기타쟁점사안은 '광우병 추가발생시 조치',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조치', '작업장 승인문제'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서에 따르면 이중 2가지 중요쟁점사안에 대한 대응은 장관의 훈령(장관의 결정사안)을 거치도록 했고, 3가지 기타 쟁점사안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월령제한 해제 시기를 미국의 사료조치 (이행시점에서) 공표시점으로 후퇴시킨 것은 장관이 결정했다고 추정되고, 광우병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것과 작업장 승인 부분에 있어 후퇴한 것은 협상수석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협상실패 책임, 청문회서 밝히겠다"

강기갑 의원은 특히 "월령제한 해제 문제는 미국 측이 한미FTA 비준과 미국의회 설득을 위해서는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물론 이 문서대로 협상대표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이 같이 실패한 협상을 최종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해 이날 11시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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