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등 '야간 촛불집회 허용' 법안 발의

민주 22명 집시법 개정안 발의.."당론 채택 추진할 것"

촛불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연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등 통합민주당 의원 22명이 18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탄압받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성격 탓이지만 현행 집시법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며 "18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집시법 전부개정안은 △야간집회 허용 △폭력시위 사전 금지 조항인 5조 삭제 △중복집회 허용 △집회 신고 및 접수처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집시법 제5조는 폭력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여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집회 원천봉쇄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천 의원은 "폭력행위 등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형법에 의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집회 신고만 해놓고 실제 집회는 하지 않는 '유령 집회신고'로 집회가 사전 차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복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이밖에 경찰이 아닌 지자체가 집회 신고를 접수하도록 해 경찰이 자의적인 집회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10인 이내 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천 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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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 폭력경찰 , 촛불문화제 ,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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