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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 정권의 시녀 아니다”

공무원노조, 오늘 ‘李대통령 불신임 투표건’ 논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건’을 오늘(10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에 대한 불신임 선언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 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홍보지시를 거부하는 행동을 결의한 것에 이어 “국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고,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심임 투표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오늘(10일) 열리는 2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의 이번 논의는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공기업을 포함 일반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이에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선언적 의미의 성격이 크다.

  8일,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노조]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의 의무), 56조(성실의무), 66조(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노조법 3조(노동조합활동의 보장 및 한계) 및 4조(정치활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3조(근무기강의 확립) 등을 명백히 위한한 불법행위”라며 “강행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함은 물론 엄중징계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또한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경부터 대의원대회가 열릴 장소인 청주시 흥덕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법규 위반자에 대해 전원 연행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모 법률사무소에 위법성 여부를 의뢰한 결과 “대의원대회에서 ‘대통령 불신임 투표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의결하더라도 그 의결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공무원노조는 “회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결코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보수 정치권과 합심해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로 조직된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각종 정책사항에 대해 논의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는 정권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참된 일꾼임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잘한다” 지지 쇄도

한편, 공무원노조의 행동에 대해 시민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지글이 쇄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를 지지하는 한 시민의 쪽지 [출처: 공무원노조]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지지 성명을 내고 “대의원대회 등의 회의기구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조차 불법 운운하며 나서는 행정안전부의 행태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무원은 더 이상 정권의 시녀가 아니며, 오로지 국민만을 섬길 뿐 정권의 머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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