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소액주주 “상하이차가 손해배상하라”

부실경영, 기술유출 등 진실공방 예고

쌍용자동차 소액주주들은 쌍용차의 법정관리의 책임을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와 전 경영진에게 물으며 10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차 부실사태는 10억 달러 신규투자약속 불이행과 완성차기술 불법유출을 한 상하이차와 전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소액주주 소송을 위해 1월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총지분의 0.3%(35만9천 주)를 확보해 소송에 필요한 주식 0.05%(6만 주)를 넘게 보유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소액주주 1781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며 천홍, 장쭈웨이, 장하이타오, 최형탁 등의 전 경영진 14명에게 1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변호를 맡은 이대순 변호사는 “쌍용차를 위해 쓰인 공적자금 1조4천억 원은 국민의 돈임에도 기술유출 등으로 중국의 상하이차가 이익을 보고 있다. 쌍용차를 공중분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부실경영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쌍용차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소액주주 소송은 투자약속 불이행과 기술유출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검찰은 작년 8월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몇 가지 정황만 보아도 정부가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단서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서 상하이차의 경영부실과 기술유출에 대해 추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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