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식 화합에 용산참사는 없다

삼보일배도 강제연행...“대법 판례도 무시한 공권력 남용”

이명박 정부의 ‘화합’에는 용산참사 해결은 없었다. 지난 8월 29일 범국민 추모의 날을 열려던 시민들을 강제연행한 것에 이어 31일 삼보일배를 하던 용산범대위 상황실원과 철거민 등 16명을 강제연행 한 것. 현재 이들은 강서경찰서와 동작경찰서로 나뉘어져 구금 중이다.

민주노동당 주관으로 진행된 삼보일배는 인도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삼보일배 행렬을 세종로파출소 앞에서 강제연행 했다. 유가족들은 강제연행에 항의하며 한 때 세종로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삼보일배를 진행하던 용산범대위 관계자들을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있다. [출처: 용산범대위]

용산범대위는 “삼보일배는 불법시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무시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이명박 정권은 화해와 통합을 말하면서도 용산참사를 해결할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가족과 용산범대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용산범대위는 1일에도 진보신당 주관으로 오후 3시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6시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독교가 주최하는 추모예배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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