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미란] 공공의약센터

누가 태국 민중의 생명을 하찮다 하는가

[기고] 태국, 세 가지 치료제 강제실시

애보트사, “태국에서는 약을 팔지 않겠다”

3월 14일 오후 1시 태국에이즈환자와 활동가들은 방콕에 있는 애보트사 앞으로 항의시위를 하기위해 모여들었다. 지난주 미국에 있는 애보트 본사는 “태국정부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 신약을 등재하거나 판매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승인을 받은 것도 판매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애보트는 에이즈치료제, 관절염 치료제, 신장치료제, 항생제, 고혈압치료제, 혈전치료제, 진통제를 포함하여 7가지 약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애보트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에이즈치료제 칼레트라에 대해 태국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30일 태국에서는 최초로 보건장관이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태국보건장관은 1월 25일에 심장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혈전치료제 플라빅스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고, 1월 29일에는 보건장관과 질병관리부가 에이즈치료제 에파비렌즈와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였다. WTO에서도 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외의 제3자가 값싼 복제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조치이다.

이번 애보트의 결정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환자들이다. 애보트사는 태국에서 2016년까지 칼레트라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칼레트라는 2차 에이즈치료제이다. 최근 애보트는 냉장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칼레트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도 몇 달 전부터 냉장보관을 해야 했던 칼레트라대신 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알약형태의 칼레트라로 처방을 하고 있다. 태국같이 더운 기후의 나라에서는 상온보관할 수 있는 치료제는 환자들이 쉽고 편하게 약을 먹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작년 캐나다에서 있었던 16차 국제에이즈회의에서 애보트는 HIV/AIDS감염인과 활동가들의 비난을 받고, 행사장을 점거 당했다. 애보트는 칼레트라를 열에 약한 형태로 만들어서 냉장보관을 하도록 했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예 칼레트라를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가격 또한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수년전부터 에이즈환자와 의사는 열에 안정한 형태로 만들 것과 약값을 인하할 것을 요구해왔다. 2004년 방콕에서 있었던 15차 국제에이즈회의에서 애보트는 열에 안정한 형태로 만들 것을 약속했다. 그래서 애보트는 열에 안정한 알약형태로 만들었고, 작년 여름 국제에이즈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칼레트라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위해 새로운 시도’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저소득국가와 중간소득국가에서 연간 환자당 가격을 2200달러로, 아프리카와 최빈국에서는 연간 환자당 500달러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인하된 가격마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 지역의 환자에게 연간 500달러는 죽음을 부르는 가격이다. 연간 2200달러 역시 여전히 300%의 수익을 포함하고 있고, 태국정부가 에이즈치료프로그램을 유지하기 힘든 가격이다. 태국은 칼레트라에 대한 강제실시로 연간 1000달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국 정부의 결단, 강제실시

태국의 HIV감염인은 60~70만 명이고, 이중 17만 명이상이 에이즈치료제를 복용해야하지만 살 수 있는데, 현재 8만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 그나마 8만 명의 에이즈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태국국영제약회사(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GPO)가 에이즈치료제를 직접 생산하여 싸게 공급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태국국영제약회사는 세 가지 에이즈치료제를 한 알로 만든 첫 번째 복제약 GPO-vir을 한 달에 1200바트(31달러)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반면 태국에 수입되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18620바트(490달러)이다. GPO-vir의 생산으로 2000년에 만들어진 ‘HIV/AIDS감염인을 위한 국가에이즈치료제접근프로그램(National Access to Antiretroviral Program for People Living with HIV/AIDS)은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40%의 예산 증가만으로 8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러한 비용절감을 통해 태국정부는 2004년부터 전체에이즈치료접근프로그램(Thai program of universal subsidized access to AIDS treatment)을 유지해왔고, HIV/AIDS치료와 예방을 위해 27억 바트의 예산으로 그럭저럭 버텨왔다. 하지만 태국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에이즈치료제를 먹어야하는 17만 명 이상의 에이즈환자에게 모두 공급해야하고, GPO-vir에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긴 환자들을 위해 2차 치료제를 공급해야한다. 2차 치료제의 비용은 평균 1차 치료제보다 14배 이상 비싸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치료의 비용을 1/10로 낮추기 위해 강제실시를 함으로써 태국정부는 2025년까지 32억 달러(1270억 바트)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태국정부는 에이즈치료제 에파비렌즈에 대해 2011년 말까지 5년간 강제실시를 하여 오리지널 가격의 절반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태국국영제약사(GPO)가 에파비렌즈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인도제약사 란박시로부터 에파비렌즈 복제약을 수입할 것이다. 2007년 6월경에 태국국영제약회사가 생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파비렌즈는 초국적제약사인 머크가 2013년까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머크는 한 달에 환자당 1500바트(US $41)에 공급하고 있지만, 태국국영제약회사에서 생산할시 700바트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실시로 생산된 에파비렌즈는 국가보건안전제도법(National Health Security System Act), 사회안전법(Social Security Act), 공무원의료수당제도(Civil Servants and government employees medical benefits scheme)의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공급하고 연간 20만명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와 외국인, 사립 병원에는 공급되지 않는다.

2차 에이즈치료제인 칼레트라에 대해서는 2012년 초까지 5년간 강제실시하여 국가보건안전제도법, 사회안전법, 공무원의료수당제도의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 공급하며 연간 5만명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칼레트라 역시 태국국영제약회사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할 동안 인도제약사 헤테로로부터 칼레트라의 복제약을 수입하기로 했다.

심장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플라빅스는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와 미국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가 공동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태국정부는 플라빅스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강제실시를 하기로 했다. 의사의 판단하에 플라빅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오리지널보다 1/6~1/10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 가지 치료제 모두 태국국영제약회사 전체 판매액의 0.5%를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에 로열티로 지불하게 된다.

이로써 태국 정부는 연간 10억 바트 이상(2400만 달러)의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태국 에이즈예방 및 치료예산이 연간 27억 바트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강제실시는 태국정부의 에이즈치료접근프로그램의 발전과 실패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다.

초국적제약회사, 미국정부, 세계보건기구 모두 한편
“태국은 제약회사 이윤을 도둑질 하는 해적” 비난


한편 태국은 제약회사의 이윤을 도둑질하는 해적이라고 전 세계의 공격을 받고 있다. 머크, 애보트, 사노피-아벤티스는 물론 태국제약연구생산자연합(Thai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 국제제약생산자연합(International Federal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Association), 미 제약협회 등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각종 단체와 미국대사는 태국 외교부장관, 상무부장관, 보건부장관에게 태국정부의 강제실시 발동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마저 초국적 제약회사의 편을 들었다.

이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태국의 강제실시가 불법이다, 제약회사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다, 치료제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다, 발명의 동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약품 특허권을 둘러싸고 늘 논쟁거리가 되었었다. 특허제도가 기술혁신과 확산을 위해 개발자에 대한 보상제도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음에도 제약자본은 마치 특허제도가 없으면 신약개발을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들이 늘 무기처럼 내세우는 연구개발과정은 실로 문제가 많다.

첫째, 제약회사는 환자의 필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따라 무엇을 연구할지를 결정한다. 둘째,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비롯하여 공적부문의 기여가 상당함에도 그 성과는 공적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셋째, 기술혁신을 위한, 더 나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연구하기보다는 유사의약품me-too drug, 기존 약물의 사소한 변화에 치중한다. 하지만 초국적제약회사들은 이러한 연구개발의 문제는 말하지 않고, ‘복제약은 열등하다, 특허권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위협을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치료제 중 복제약이 상당수 포함되어있고, 미FDA에서 승인받은 약 중 복제약이 50%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다.

2월 1일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마거릿 챈은 “세계보건기구는 강제실시에 대해 권리의 균형을 찾아야한다. 양적 질적인 면에 있어서 의약품 접근권을 위한 완벽한 해법은 없다”고 밝히고 태국정부에게 제약회사와 협상을 시도할 것을 촉구했다. 태국정부가 특허권을 가진 초국적제약회사와 사전협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오히려 협상을 거부한 것은 애보트였다. 지난 6개월간 태국정부가 약가인하협상을 시도했으나 애보트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리고 TRIPS협정뿐만 아니라 태국법에서 정부가 강제실시를 사용할 때는 특허권자와의 사전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한국 특허법도 마찬가지다. 2001년 WTO는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을 채택하여 ‘TRIPS협정 중 그 어떠한 것도 WTO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를 허락할 권리가 있고, 강제실시가 허락되는 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정부들은 19세기이후로 의약품을 포함하여 수천 번의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강제실시야말로 발명자의 이익과 사회전반의 이익간의 균형을 잡기위한 제도이다.

태국 강제실시 결정, 반드시 지켜내야
의약품 접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보루


이번 태국정부의 결정은 7년에 걸친 태국HIV/AIDS감염인과 활동가들의 투쟁의 성과이다. 태국 HIV/AIDS감염인들의 강제실시 투쟁은 1998년부터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1998년 태국 의약품특허재조사위원회가 과도한 의약품 가격이 공중보건의 이해에 반할 경우 강제실시를 촉구하도록 권고를 했다. 당시 태국국영제약회사는 에이즈치료에 사용하는 화이자의 플루코나졸과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의 디다노신에 대한 강제실시를 통해 싸게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미무역대표부와 미제약협회는 무역보복을 가하겠다며 강제실시 폐지, 의약품특허재조사위원회 폐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감시강화, 독점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였다.

결국 태국 정부는 에이즈치료제를 포함하여 필수의약품의 강제실시는 제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태국 감염인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2004년 2월에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이 디다노신에 대한 특허권을 태국에 양도하게 만들었고, 2006년 8월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콤비드에 대한 특허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에이즈환자들의 살고자하는 열망과 오랜 투쟁은 에이즈치료제 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제에 대해서도 강제실시를 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미국과 태국간 FTA협상이 중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국은 강제실시의 제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에이즈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태국의 이번결정을 지지하고 지켜내는 것은 초국적제약자본의 이윤과 독점을 보장하기위한 FTA를 막아내는데 중요한 보루가 될 것이고, 환자의 의약품접근권을 확보하기위한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말

권미란님은 공공의약센터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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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의약품 강제실시 , AIDS/H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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