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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정치학’에 대한 비판

[기고] 이광일 씨의 세 번째 글에 대한 반론


이광일 연구자의 세 번째 글 '죽은 논리학과 살아있는 정치학'에 대해 금민 전 대표가 다시 '이행의 정치학에 대한 비판'을 제목으로 세 번째 글을 보내왔다. 이 글을 포함해 둘 사이에 주고받은 글은 모두 여섯 편으로 아래와 같다.
- 진보의 재구성,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 (이광일. 1월17일)
-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다 (금민. 1월21일)
- 금민 씨에 대한 답변 : ‘현자와 바보’(이광일. 1월23일)
- 사회적 공화주의, 달과 손가락 (금민. 1월25일)
- 금민 씨에게 : ‘죽은 논리학’과 ‘살아 있는 정치학’(이광일. 1월28일)
- [편집자 주]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

이광일 씨는 두 번째 글에서 “사회적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이 ‘이행의 관계’가 아니라 한다면, 필자는 그것을 하나의 해석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필자를 포함하여 그 강령과 해설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금민 씨처럼 독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의문을 달았다. 즉 이광일 씨처럼 ‘역사적 선행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논리적 가능조건’이라는 주장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두 번째 글에서 강령과 강령 풀어쓰기의 해당 구절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그 구절이 이광일 씨처럼 이해될 수 있을까를 되물었다. 여기에 대해 이광일 씨는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를 강령에 반영하는 것은 여전히 당면한 핵심과제”로 남아 있으며 “한국사회당 강령에 비어 있는 가장 커다란 한계로 지적한 사안”(이광일 2)임을 지적했으나 금민은 “강령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다시 인용하면서 (...) 다시 특유의 논리학강의를 하고 있다”(이광일 3)고 비난한다.

지난 글에서 내가 강령을 인용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이광일 씨처럼 사회적 공화국을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선행형태로 이해할 독자는 많지 않음을 강령의 문구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대안사회의 구성원리로서의 ‘탈배제 운동’의 목표는 ‘꼬뮨’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 한국사회당의 강령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이광일 2)는 주장에 대해 강령은 “배제 없는 통합”이라는 분명한 구성 원리를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광일 씨의 세 번째 글에서 큰 논점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이제 이광일 씨는 내가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를 한국사회당 강령이 담고 있지 않다는 그의 지적에 대해 답하기는커녕 강령 인용과 ‘논리학 강의’만 했다며 비난의 초점을 옮긴다.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 또는 수단은 목표가 열거된 강령이 아니라 수단과 경로를 구체화해야 하는 정책의 형태로, 즉 한국사회당의 복지정책, 대선 공약 중의 복지선언 및 국민기본소득제, 5대 영역의 개별 복지정책에 나타난다. 이는 내가 첫 번째 반론에서 이미 말했던 것인데, “사회적 공화주의는 모자이크식 강령으로 ‘자기의 내용’이 빈곤하다”는 이광일의 첫 번째 비판에 대한 대답이었다. 이광일 씨는 여기에 대해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고 비판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정책은 있으나 정치가 빈곤하다는 비판을 하였을 뿐”(이광일 2)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 번째 글에서 이광일 씨는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가 강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논리학 강의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경로 혹은 수단이 선거강령이나 당면 과제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의결도 아니고 당의 기본 강령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광일 씨 말대로 질문이 “주권자를 주권자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국가로서의 ‘사회적 공화국’이 ‘민주공화국 그 자체’이고 ‘전략’이라면, 그것이 어떤 현실 관계, 정치 속에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줄 것을 재차 물었던 것”(이광일 3)이라면 그 답은 정책 공약에 있다고 이미 답했다. (한국사회당 대선 공약이 과연 질문에 대한 정답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무관하게) 논쟁은 경로와 수단이 강령에 표현되어 있다 혹은 없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경로 또는 수단을 문제 삼으려면 이광일 씨는 차라리 한국사회당의 복지선언 및 국민기본소득제, 5대 영역의 개별 복지정책들을 문제 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회적 공화국의 실현을 판단할 준거의 목록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자를 주권자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국가로서의 사회적 공화국은 금민 씨의 ‘논리학’ 안에서는 구체적일지 모르지만, 필자의 정치학에서 그것은 그야말로 추상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이광일 3)

위의 인용문에서 이광일 씨가 한국사회당의 대선 공약에 대해 과연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과연 읽기나 한 후에 비판하려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광일 씨가 말하는 "준거의 목록"은 '국민기본소득제 및 5대 영역 복지정책'을 통한 제반 사회권으로 제시되었다. 논쟁이 되려면, 그와 같은 목록들의 성격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경로 및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 논쟁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학 강의

이광일 씨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치’에 실패했으니 ‘사회적 공화주의’는 이제 무용지물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이광일 씨는 간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가 말하길, “이런 맥락에서 (금민은) ‘논리학 강의’에는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정치학 강의’에는 확실히 부적절하다.”(이광일 3) 비슷한 말은 두 번째 글에서도 나온다. “정책은 있으나 정치는 빈곤하다”(이광일 2) 그냥 득표에 실패한 정치인의 언설이니 실패한 것이라고 싸잡아 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는 ‘논리학 강의’만 한 것은 아니다. 물론 “넥타이는 신사의 전제조건이다”에서 전제조건은 ‘역사적 선행형태’가 아니라는 반박은 첫 글과 두 번째 글에서 모종의 이론적 전제와 연관되는 것 같아서 길게 설명했다. 그러나 나는 첫 답변과 두 번째 답변에서 모두 사회적 공화주의는 현실 노선이었으며, 나는 이를 “방어 옹호하는 데에 관심이 없고”(금민 1.2), 현실 분석이 달라지거나 과거의 현실 분석이 틀린 것이라면 “폐기, 수정, 보완될 수 있다”(금민 2)고 밝혔다. 두 번째 글에서 나는 현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논쟁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자는 제안도 했다.

결국 이와 같은 제안이 또 다시 ‘논리학 강의’가 되는 이유는 이광일 씨의 선입관, “필자는 ‘무언가 겉도는 이 논쟁의 과정’을 통해 금민 씨가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사회적 공화주의’로 상징되는 강령을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논리적 완성태’로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이광일 3)는 선입관 때문이거나, 이광일 씨의 문제제기가 현실로부터 촉발된 것이 아니라 그의 특유한 ‘이론’으로부터 촉발된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행기 국가형태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전제인 만큼 그것은 이른바 ‘이행기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적 공화국이 실현되면, 최소한 ‘민주공화국다운 공화국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 문제는 한국사회당의 ‘최대 강령’이 ‘민주공화국’의 건설이고 그 ‘현실 강령’이 ‘사회적 공화국’의 건설이라고 할 때, (...) ‘민주공화국’, ‘사회적 공화국’의 건설이라는 최대, 최소강령은 ‘새로운 진보’를 자임하는 한국사회당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각인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이광일 1)

“사회적 공화주의는 자신들의 추구하는 미래의 사회상을 ‘꼬뮤니즘’, 혹은 그에 상응하는 그 어떤 개념으로 말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민주공화국’으로 표현될 뿐이다.”(이광일 1)

“그렇기에 필자는 금민 씨가 강조하는 ‘사회적 공화국’이 ‘민주공화국’ 그 자체, 전략일 수 있음을 ‘선험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회적 관계들과 조건, 거기에 담겨 있는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의 정치를 고려할 때, 그것은 ‘미래의 목표인 꼬뮨’으로서의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이행기형태’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다.”(이광일 3)

이광일 씨는 첫 글에서 민주공화국은 최대 강령이고 사회적 공화국은 최소 강령이라고 말했다. 첫 글에서 이광일 씨는 민주공화국을 꼬뮨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 번째 글에서는 자신이 첫 글에서 사회적 공화국을 “미래의 목표인 꼬뮨으로서의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이행기형태”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어떻게 근대 국가의 일반적 형태인 민주공화국에 ‘꼬뮨’의 원리가 담길 수 있는지 모르겠다. 비록 그 형태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할 수 있겠으나 아무튼 ‘꼬뮨’은 근대 국가와 근대성의 정치를 넘어선 정치공동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민주공화국이나 급진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악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민주공화국의 통상적인 개념에 따라 어떻게 사회적 공화국이 민주공화국을 향한 이행기 국가일 수 있는가를 문제삼았다. 게다가 첫 글에서 이광일 씨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할 정치 세력은 아무도 없기에 ‘민주공화국’의 이행기 형태인 ‘사회적 공화국’은 진보 정당의 강령으로 부적절하다고 썼다. 이광일 씨의 첫 글의 내용이 “미래의 목표인 꼬뮨으로서의 민주공화국”을 부정할 정치 세력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는 말은 아닐 것이기에 그 진의는 고작 ‘민주공화국’의 이행기 국가에 불과한 ‘사회적 공화국’은 진보 정당의 강령으로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비록 이광일 씨는 ‘논리학 강의’에 불과하다고 비웃었지만...

재삼 말하지만,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으로의 이행기 국가도 아니고 ‘꼬뮨’으로의 이행기 국가도 아니다. ‘사회적 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에 불과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 자체이다. ‘사회적 공화국’은 ‘배제 없는 통합’의 사회를 향한 탈배제 운동의 일환이며, 현 시기의 중요 과제일 뿐이다.

이행 전략

이렇게 설명하면, 또다시 이광일 씨는 거기에는 ‘논리학’은 있을지언정 ‘이행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가 신학화 하는 ‘이행 전략’이라는 용어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그와 같은 용어가 성행했던 시대가 있었다. 세계사적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반독점 민주주의 개념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반독점 민주주의가 ‘어떤 종착점을 향한 경로’의 의미에서 이행 전략의 위상을 지녔던가? 그 당시의 분석을 그대로 따르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반독점 민주주의는 평균이윤율 형성의 법칙이 현실에서 관철되는 ‘이념적 평균의 자본주의’를 복원하는 것뿐이며, 실제로는 이념적 평균으로서는 늘 작동하는 범주인 평균이윤율에 대한 잘못된 표상에 근거한 범주 오류였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도달한 반독점 민주주의의 상태로부터 - 이광일 씨가 말하는 - ‘꼬뮨’으로의 이행 경로는 전혀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독점 운동으로 도달한 ‘평균이윤율 자본주의’로부터도, 반독점 운동으로 고양되고 급진화한 ‘민주주의’에 의해서도, ‘꼬뮨’으로의 ‘필연적 도정’은 제시될 수 없다. 길은 반독점 민주주의에서 멈춘다.

물론 나는 이광일 씨가 반독점 민주주의와 같은 이행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또는 내가 반독점 민주주의는 - 그것이 ‘이행 전략’이냐 아니냐를 떠나 -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이행 전략’이라는 용어의 무의미성을 드러내는 그저 하나의 예로 차용한 것일 뿐이다.

‘이행 전략’이라는 용어는 ‘단계론’을 함축한다. 또한 ‘단계론’은 언제나 역사적 단계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단히 기계적인 반대는 일거에 모든 가치나 지향을 어거지로 실현하겠다는 1단계론일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경향은 반자본주의 정치학의 반자본주의 윤리학화로 귀착되기 쉬우며, 자본주의적 사회화 형식의 매개 범주를 소거하는 무매개적 직접적 통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단계론’에 대한 극복은 무매개적 직접적 통일이 아닐 것이다.

단계론에 대한 극복은 현존 사회의 구성 원리의 출발점인 ‘사회적 매개’를 소거하는 운동이 아니어야 한다. 현존 사회의 구성 원리가 매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배제적 통합’이라면, 현존 사회에 대한 반대 운동 역시 ‘매개를 통하여 탈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단계론’의 극복은 현실의 ‘매개 위에서 전개되는 탈배제 운동’이며, 그것은 현실의 매개인 국가 영역, 경제사회 영역,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탈배제 운동의 총체이다. 물론 다양한 층위에서의 탈배제 운동에 ‘총괄적인 목표와 좌표’를 부여해야 하며, 적합성 여부를 떠나서 그저 국가 영역에서 그와 같은 목표와 좌표로서 부여된 것이 ‘사회적 공화국’일 뿐이다. 그 자체가 전략이며 목표이며, 그 너머는 그 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말은 바로 이를 뜻한다. 또한 그 너머가 그 속에 내장되어 있다고 할 때, ‘내장’의 의미는 ‘탈배제를 위한 새로운 매개’가 그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현실의 매개를 뛰어 넘은 궁극 목적’에 대한 경로나 ‘이행 전략’이라는 말은 전혀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내가 이광일 씨의 ‘역사적 선행형태론’에 대해 “모종의 (이론적) 입장”을 전제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은 이유이다. “모종의 입장”이란 당면 맥락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 이광일 씨가 [x량의 상품A=y량의 상품B]를 [x량의 상품A=1000원]의 역사적 선행형태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되물었던 것이다. 나는 이광일 씨가 혹시 ‘범주 역사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도 했다. 그것은 “새로운 관심법”이 아니라 대개 이와 같은 논쟁에서 20세기 주류에 안주한 좌파들로부터 제기되는 낯익은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게 분명 결코 “예사롭지 않은 것”이었다.

창조한국당 만세라고?

“금민 씨의 ‘탈배제운동’은 그것을 ‘꼬뮨’이라고 하든 그 무엇이라고 하든 실제로 ‘미래의 목표’와 단절되어 있기에 ‘현존하는 배제관계들’- 금민 씨에게 이것은 ‘허울뿐인 공화국’으로 상징된다 - 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운동, 혹은 정치와 관련된 그 어떤 세력과의 연대도 배제하지 않는다. 바로 이 지점에 이번 대선에서 한국사회당이 창조한국당에 대해 환호작약한 비밀이 담겨 있다. (...) 금민 씨가 해석하는 ‘탈배제 강령’은 ‘이행의 정치’가 필요 없기에 정책의 친화성과 차별성만이 연대를 위한 유일한 준거가 된다. (...) 바로 이렇기에 오직 무수한 정책들만 있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내세운 창조한국당에 환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광일 3)

문국현 선본에 과연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위한 “무수한 정책”들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 문국현 후보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 사람들이라면, ‘영성(靈性) 자본주의’에 해당되는 ‘착한 CEO론’, 사내교육정책, 과로체제 해소론 이외에 무엇이 더 있었는지 갸우뚱할 것이다. 문국현 선본은 경제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문국현 선본에 과연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사람중심 진짜경제”라는 프레임, ‘착한 CEO’를 상징하는 문국현이라는 상품성 있는 후보만이 있었을 따름이다. 나는 문국현 선본의 “사람중심 진짜경제”는 내가 주장한 “사람중심 탈배제 경제”의 가치 지향을 오버래핑하고 있으며 정치지형상 “사람중심 탈배제 경제”의 정치적 파워를 축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필요한 전략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니라 비교 캠페인이다.

“기우에서이지만 필자는 불균등하게 전개되는 이런저런 탈배제운동들과 연대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그 동안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창조한국당은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자본의 당’이기 때문이다.”(이광일 3)

이광일 씨는 “불균등하게 전개되는 이런저런 탈배제운동들과 연대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혹시 내가 그를 그렇게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기우”라고 말한다. 나도 이광일 씨처럼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국현 선본의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다. 나는 이광일 씨가 선거기간 중에 한국사회당 발언에 별로 진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한국사회당 선본은 일관되게 문국현 후보와의 차별성을 밝혀 왔다. 알다시피 한국 선거제도 하에서 어차피 선거에서의 연대란 한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 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이광일 씨가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같은 '류'안에서의 종차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며 창조한국당은 ‘자본의 당’이라고 공격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자본의 당’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단정이 아니라 분석이 필요하고, 후보의 경력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공약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중에게 분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효과를 떠나서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에 요구되는 미덕이다.

만일 이광일 씨의 비난이 문국현 후보에 대한 ‘분석적 비판’을 ‘자본의 당’이라는 ‘종합적인 결론’으로 총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라면, 나는 지난 대선이 ‘자본의 당’과 ‘노동의 당’의 투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오히려 가치 지향, 구체적 정책, 선거 활동을 통해 그러한 판으로 형성할 수 있는가가 문제였을 따름이다. 한국사회당과 금민 후보의 힘은 - 득표가 웅변하듯이 - 한참 미약한 것이었다. 왜 ‘자본의 당’이라고 싸잡아 비판하지 않았냐는 반론이라면, 그런 비판은 무매개적인 정치 공세의 전형일 뿐이다. 정치는 매개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는 현실의 매개에 근거한 매개적 개입일 뿐이다.

만약 레토릭에서 왜 문국현 후보에게는 관대하고 권영길 후보에게는 박했는가를 묻는 것이라면, 나는 권영길 후보는 ‘유일한 진보 후보’를 자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다. 문국현 후보는 진보 후보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했으며 나는 그를 ‘민주개혁세력의 후보’라고 말했다. 지금은 손학규 대표의 브랜드가 되어 버렸지만 나는 그 당시에 ‘새로운 진보’를 내걸었기 때문에 권영길 후보의 공약이 진보적 공약이 아니라는 주장에 비판을 집중해야 했다. 만약 권영길 후보의 공약들이 진보적이지 않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면, 내 관심사가 권영길 후보인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이광일 씨가 내가 “창조한국당에 대해 환호작약” 했으며 그 비밀은 “탈배제 강령은 ‘이행의 정치’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나는 어안이 벙벙하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일관되게 꿰는 이광일 씨야말로 - 20세기적으로 형해화된 - ‘체계 철학’의 대가이겠지만, 나는 사실 관계에 관해서든지 혹은 탈배제 강령과 문국현 후보에 대한 태도라는 두 가지의 연관성에 관해서이든지 이광일 씨의 주장에 단지 놀랄 따름이다. 나는 이광일 씨가 생각하는 방식의 ‘연역적 논리학자’가 아니며, 층위가 다른 언설들 사이에는 간극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

‘탈배제 강령’에 동의하더라도 국가 영역에서의 당면 과제를 ‘사회적 공화국 수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탈배제 강령’과 ‘사회적 공화국 수립’ 모두에 동의하더라도 한국사회당 금민 선본의 정치지형 판단과 선거 전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상품과 화폐’ 장의 저자와 다른 장의 저자 사이에는 간극이 있으며, ‘자본’의 저자와 정치저작물의 저자가 생물학적 동일인이라도 거기에는 심연과 같은 간극이 있기 마련이다. 둘의 연관은 연역이나 도출논리적인 필연성의 관계가 아니다.

나는 학문을 하는 이광일 씨가 층위가 다른 두 종류의 비판을 뒤섞지 말았으면 할 따름이다. 물론 나는 이광일 씨의 비판 각각에 대해 내 나름대로 답변을 했지만, 나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것은 각각의 층위 사이에 일체의 간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단선적 인과관계론에 입각한 이광일 씨의 ‘혐의두기’이다.

철인정치인

“지금 필자가 금민 씨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많은 교육과 계몽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을 교도(敎導)하라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다.”(이광일 3)

이광일 씨는 내가 자신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철인정치인’이기 때문이라면서 내게 ‘교도’의 사명(?)을 부여한다. 이 말은 그의 두 번째 글에서도 등장했던 말이다. 나는 나의 마지막 반박 글을 그의 ‘철인정치인’ 비난에 대한 평으로 마치고자 한다.

대중정치인은 현실에의 작용, 효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나는 대선 결과를 책임지고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사퇴의 이유는 강령부터 선거운동, 결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어진 결과’로부터 출발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전제에 대한 의문시'로 나아가는 이광일 씨 류의 ‘정치학 강의’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반응하며 책임지는 대중정치인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이광일 씨 류의 ‘정치학 강의’에 꾸준히 답변하는 이유는? 그것 역시 내가 대중정치인이고자 하기 때문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나는 이광일 씨의 글들이 특별히 이론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으며, 실천적 좌표를 제시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 글들을 따라가며 답변을 하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 나의 글들도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내가 시간을 들여 세 번째 글을 쓰는 이유도 내가 대중정치인이고자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로서 나는 이제 피차에 드러낼 만큼 드러냈으니 이 논쟁 아닌 논쟁을 그만 접었으면 한다.
덧붙이는 말

금민 님은 한국사회당 전 대표로,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했다.

태그

금민 , 한국사회당 , 이광일 , 사회적공화주의 , 탈배제 , 이행 , 대중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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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사회적 공화주의, 사회적 공화국 전부다 실체가 없는 해상
    이행기로서의 과도기적 국가형태는 이미 오래전에 맑스와 레닌이 다 준비해놓은 상태..

  • 비켜본 이

    이번 논쟁을 그래도 쭉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입니다. 논쟁이 끝난듯하여 제 의견을 드립니다.

    진보정당의 강령이라는 것이 금민씨나 이광일씨가 이렇게 논쟁을 해서 이해해야 할 수준이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지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정책집을 보기도 힘들지요. 그래서 강령이 중요합니다.

    //주권자를 주권자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국가로서의 사회적 공화국//. 이 문제는 선거공약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저로서는 사실 이런 내용의 국가가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국가가 실현된다면 이것이 정말 꼬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광일씨의 문제제기도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문제제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현실에 즉각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목표인데, 사실 현실을 보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목표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런 국가가 그냥 이루어질까요. 엄청난 투쟁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슬기롭게 갈 것인가. 아마도 이광일씨가 '정치’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이에 대해 공약에 다 나와 있다고 대응하는 것은 금민씨 답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논리학 강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이 문제가 이 논쟁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보기에도 이광일씨는 의미 있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중요한 주장을 제기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제기를 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족일 수 있지만, 이광일씨는 첫 번째 글에서 민주공화국을 꼬뮨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논쟁은 상대를 배려하며 해야하는데...금민씨말대로 대중을 상대로 하는 현실정치인이라면 금민씨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된 왜곡처럼 굳이 이런저런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쓰지 않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응한 이광일씨도 마찬가지이지요.

    이광일씨와 금민씨의 마지막 글을 보니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수고들하셨습니다.

  • 관전자

    누가 금민을 논리학 강의에만 몰골하는 학자로 폄훼하는가
    이광일교수 정치학 강의를 넘어 현실정치에 능한 정치인 금민에게 한 수 배워야 할 듯...
    뭐 정치감각이 배운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ㅋㅋㅋ

  • ㅂㅂ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다 읽어보긴 힘들고. 이사람들 무슨 얘기 하는건지 누가 한마디로 설명해줄사람 없어요? 에효.

  • camomile

    머리속 생각과 말로 하는 혁명이라면 지구촌 자본주의 국가는 지금쯤 수억번도 더 많은 혁명이 일어났었겠다.

  • 20세기

    이광일씨는 20세기 주류에 안주한 좌파는 아닌 것 같은데, 금민전 대표는 그렇게 평가하셨네요.상식적으로 이행, 단계..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무매개적인 역사관을 가진걸까요..너무 나간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비켜본님이 문제의 핵심을 나름대로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20세기에 우리가 너무 가위눌림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윤새봄

    이그 이건 너무 관념적이고 사회당스럽다. 다른 좌파들이랑 쓰는 용어가 지네 혼자 다르면서, 자기 멋대로 욕하면 안되지. 다시 헤겔로 돌아간거 같네. 무의미한 시니피앙의 싸움으로 느껴진다. 헛짓하는구나.

  • 아이고

    이번 대선에서 사회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참으로 짜증이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분의 논쟁을 읽었겠지만 그 중 관심있는 분들이 덧글이라도 달고 있겠죠. 덧글 달고 있는 소수의 대중들에게도 인정 못받는 양반들이 자기 잘났다고 쓸데없는 논쟁하고 있는 모습보니 짜증이 밀려옵니다. 이러니 진보정치가 지도부정치니 밥안먹여주는 개념논쟁 정치니하는 소릴 듣는것이겠죠. 소통 없는 그들만의 논쟁 그다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

  • 정치란

    금민씨가 일단 판정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광일씨는 금민씨의 주장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 자체를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논지에서 볼 때, 무엇보다 금민씨는 이광일씨가 사회적 공화주의, 사회적 공화국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금민씨는 '이행' 이런 개념에 집착하다보니 이광일씨를 '20세기 주류좌파'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런 개념은 누구라도 쓸 수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공화국으로의 '이행'이 왜 말이 안되나요.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머에 놀라 장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광일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한 수준인데, 금민씨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이광일씨를 규정하고 그것을 입증하려한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금민씨는 더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즉 요즘 화두가 되는 진보정치의 재구성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가 좁혀버린 것입니다. 이광일씨에 대한 금민씨의 규정은 단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진보정치지형에 대한 주관적 규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금민씨는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적과 아군을 잘못 갈라 놓으신것이지요. 이광일씨를 그렇게 규정할 경우, 아마도 금민씨와 함께할 세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좀금 아는 이광일씨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금민씨가 현실대중정치이라고 강조하였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누구와 함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논쟁응 하는 금민씨....이런 측면에서 이광일씨의 판정승입니다.

  • 마리

    권후보 진보적 성장론이 진보라면 나는 진보 아니라는
    금민 씨 말에 좌에서의 비판인가 해서 봤더니
    결국 더 우경화된 주장을 하는 것 보고
    정말 씁쓸했는데...
    금민씨.. 막 가는구나..

  • 최원

    논쟁이 대충 끝난 것 같군요. 흥미있게 봤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약간 자극적인 말들을 교환하면서 조금 말싸움 비슷하게 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그만큼 열심히 했고, 서로 논쟁이 가열되었다는 증거이므로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두 분 다 자기 소신에 맞게 주장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만, 너무 바빠서 촌평만 하나 덧붙일까 합니다.

    저는 아직 사회당 전대표 금민 씨의 사회적 공화주의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또 여기 몇편의 글만으로 그 실체를 제대로 알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러나 글에서 제시된 금민 씨의 사회적 공화주의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것은 다름아닌 근대 정치철학자 '루소'였습니다.

    금민 씨의 주장은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허울좋은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화국이 이루어져야 하며, 후자는 전자의 논리적 전제이다.' 사회적 공화국의 실현을 위한 자세한 정책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핵심은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배제됨 없이 민주공화국에서 능동적인 시민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사회적 공화국으로서의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민주주의와 공화국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민씨에게 공화국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다수자 지배'와는 달리 공통의 것(res publica)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이 갖는 보편성이 따라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화정은 전제이고, 이 전제 하에서 다수자로서의 데모스에 이니셔티브를 허락하는 민주적 편향 내지 경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정이겠지요(이런 식의 관점의 타당성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공화주의를 주장할 때 금민씨에게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루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루소야말로 사회계약을 통해 '공통의 자아(moi commun)'를 창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사상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통의 자아는 물론 (단순한 산술적 의미에서의 '만인의 의지'와는 구별되는) '일반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입법자'이자 '주권자'이기도 하지요. 금민 씨의 주장과 관련하여 더욱 더 흥미로운 것은 루소는 이러한 일반 의지를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가 균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일반 의지'의 기초를 마련해줄 일종의 '일반 이익'의 수립이 (논리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팔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되고 등등의 주장이 나오게 되지요. 제가 보기에 금민씨가 사회적 공화주의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정확히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화국의 일반 의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즉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화국의 일반 이익을 논리적으로 먼저 만들어내야 한다(즉 사회적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루소에게는 바로 이런 논리가 그의 이론의 곤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의지를 위해서는 (특수 이익들을 초월하는) 일반 이익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일반 이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등주의적 입법을 통해 그것을 해야하는데, 평등주의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권적 일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논리적 순환 또는 무한 퇴행이 발생하는 것이지요(발리바르, '인민이 인민이 되게 하는 것: 루소와 칸트', [대중들의 공포], b출판사 참조).

    루소는 이러한 순환을 완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이론에 (시민종교에 관련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봉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민 씨는 이러한 논리적 순환을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꾸 논의가 헛도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광일 교수의 문제제기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특수 이익들 사이의 갈등 또는 적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민씨가 주장하는 사회적 공화주의가 실제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특수 이익들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인데, 금민씨는 그것을 평등한 입법의 문제(이러저러한 국민복지 정책의 입법)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순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이광일씨가 '정치'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정치'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통된 것 또는 합의라기 보다는 갈등과 적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계급투쟁의 문제로 제기될 때, 우리는 루소의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가로서의 맑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루소의 정치적 이상을 단순하게 거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것의 물질적 조건들을 사고하고, 계급적대의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 이광일 교수의 문제제기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금민씨의 입장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논의의 시작이 되길 바래봅니다. 왜냐하면 맑스의 입장도 또한 곤란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이행'이라는 문제에 있어 어떻게 목적론적 사고를 그만둘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논쟁 자체는 여기서 일단락되더라도 논의와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

  • 쩝쩝

    잘 봤습니다. 논쟁을 보며 사실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금민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공화주의라는 화두를 자기 이야기로 풀어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네요. 이광일씨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다보니 정말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보게 되네요.
    밑에 어떤분이 이광일씨의 판정승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금민씨의 ko 승이네요.

  • 최현씨의 날카로움

    개인적으로 비켜간님이나, 최원씨의 지적이 정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산업적 도시공화국, 루소가 꿈군 사회이지요. 왜 실패했는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정책때문인가요...최원씨의 정치에 대한 이해는 이광일씨가 금민씨한테 듣고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광일씨는 그렇게 쉬운 답을 왜 하지 못하느냐구 재차 질문하였다가 결국 포기하신거구요. 이광일씨로서는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20세기 주류에 안주하는 좌파로 규정한 것은 금민씨가 과거의 기억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인듯합니다. 금민씨가 마지막 글에서는 너무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뮬론자의비판

    자연상태에 대한 담론은 2부로 구성되는데 원제목은 불평등기원에 대한 담론이다. 첫담론은 자연상태에 관한 것, 둘째는 비자연상태(사회권력)에 관한 서술들이다. 루소해석은 크게 세개 분파로 나눠진다. 그들 중의 하나: 자연상태애 대한 기술을 보면서, 계급이 없는 사회상태에 대한 설정을 맑스 자신이 어디선가 그러듯이 혁명적뿌띠의 작품이라고 말한다. 이광일 이하 반'사회적공화주의'파 들이 근거하는 비판의 핵은 바로 맑스가 비판하는 시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정통 사회주의 냄새를 풍기는 2002년 경의 사회당의 강령과 '사회적공화주'의 관계를 단절이라고만 이해하는 방식은 '사회적공화주의'의 필진들이 이해하는 방식과는 전혀다른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공화주의'와 이전 사회당의강령사이의 이런 간극 혹 단절은 국가영역에서의 즉 층위를 달리하는 부분에서의 서로다른 차이를 보이면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즉 두 강령사이에는 서로 다른 양태에도 불구하고 여전의 연속선상에 있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쓰기의 전형이다. 비계급적 모습들 오로지 국민만이 전면에 드러나고 계급이라는 글자가 없는 '사회적공화주의'는 역설적이지만 가장 계급정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좌파가 대중정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순간부터 고민하여야 하는 부분들을 진지하게 '사회적공화주의'는 그 이전과의 단절적인 모습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단절적인 모습이 적게는 사회당원과 아울어 비사회당원 좌파사이에 많은 논란을 가져 올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회적공화주의'는 그 이전의 좌파적언어를 다른 언어로 다시 정립한것이라고, 그리하여 훨씬 세련된 현실정치의 전형적인 것이다. 나는 이런 의견의 흔적을 그 이전의 사회당강령 작업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 과의 대화속에서 충분히 느낄수 있었다.
    자본론이나 읽어 봤나고 금씨가 광일씨에께 말하는 것같다. 상품과상품 그리고 상품과화폐 교환의 예에서 보이고자 한것은 상품과상품의 교환이 역사적 선행형태가 아닌 자본론의 서술구조자체로 부터 생겨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대목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자본론 해석과 맑스의 정치적 작품의 이해에 남다른 안목과 식견을 가진 금씨에게 맑스를 읽어라 식의 논의는 대부분 그에 대한 무지로부터 생긴 것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조급성에 기한 쉬운 결론도출 혹은 불량스러운 정치적 음모는 '사회적공화주의'에 정당한 이해을 도웁지 아니 할 뿐아니라, 그 에 대한 이해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뿐이다

  • 금민

    “금민씨가 주장하는 사회적 공화주의가 실제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특수 이익들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인데, 금민씨는 그것을 평등한 입법의 문제(이러저러한 국민복지 정책의 입법)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단순히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이광일씨가 '정치'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정치'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통된 것 또는 합의라기보다는 갈등과 적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최원)

    ‘특수 이익’과 ‘일반 이익’의 구별을 차용한다면, ‘사회적 공화국’은 특수 이익의 전쟁터에서 일반 이익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대답을 드립니다. ‘사회적 공화국’을 단순히 ‘입법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고 ‘정치’는 ‘입법’과 무관한 수준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법허무주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는 ‘입법’만이 아니지만, ‘입법’의 수준으로 절충 또는 완성되고, 또한 ‘입법된 제도, 국가’ 속에서 재차 전개됩니다.

    루소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개했지만, 지적하신 문제는 매우 단순한 문제, 혹시 ‘사회적 공화주의’가 법물신주의, 제도물신주의, 국가물신주의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거꾸로 그러한 혐의야말로 법허무주의, 제도허무주의, 국가허무주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사회적 공화국’은 제도적 목표이고, 그런 한에서 ‘정책’ ‘제도 대안’의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운동은 ‘제도 대안’을 내놓은 것만을 의미할 수 없고 당연히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싸움을 요구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루소를 인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메모를 덧붙입니다.

  • 금민


    1. 주권(민주주의 국가)과 ‘주권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공통성(공화정)

    최원 씨가 파악하신 것처럼 저는 공화국을 민주주의적 주권국가와 동의어로 보지 않습니다. 공화국은 ‘공통의 것’(res publica)이며, 주권자들의 공통성은 민주주의적 주권의 가능조건이라고 봅니다. 저의 파악 방식에서, 공화국이냐 아니냐는 민주주의(주권국가)의 논리적 가능조건입니다. 공통성이 수립되어 있느냐 아니냐는 주권의 전제조건입니다.

    공통성과 주권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와 같은) 이원적 이해 방식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폴리테이아와 개별 정체의 이원성으로 등장합니다. 근대 자유주의 역시 공통성과 주권이라는 이원 구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성은 불가침적 자유권을 누리는 주체들로서 만인의 공통성일 뿐이지 만인의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이 아닙니다. 로크도 이와 같은 공통성을 주권의 전제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로크적 자유주의의 문맥에서 바로 그 공통성은 주권을 완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약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다수자에 의해 행사되는 주권이 자신의 전제조건을 파괴할 수 없다는 논리 구조 위에서 자유권의 주권제약적 성격이 규정됩니다. 그래서 자유권은 로크에게서 주권에 대한 방어권적인 이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유권이 방어권적 구조로 변모하는 이유 역시 자유권을 주권의 가능조건인 만인의 공통성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자유주의의 은폐된 심층 구조에서도 공통성과 주권의 이중구조가 발견된다고 봅니다.

    고대 공화주의이든, 자유주의이든, 근대 공화주의이든, 또는 사회적 공화주의이든, 이러한 이중구조 위에서 전개되는 정치철학이라고 봅니다. 다만 공화주의적 전통은 자유주의적 전통과 달리 주권의 가능조건인 공통성을 주권의 한계를 규정하는 요소, 즉 제약 조건이 아니라 주권을 비로소 완성시키는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소극적 불침해가 전제 조건의 충족인가 아니면 적극적 형성이 전제 조건의 충족인가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차이는 주권의 전제 조건을 어디에서 구하는가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루소와 칸트 등의 근대 공화주의는 자유권이 주권의 전제 조건임을 수용하지만 자유권의 지반으로서의 공통이익이나 일체된 정서(루소) 또는 자신의 준칙을 정언명법적으로 보편화할 수 있는 이성적 인간(칸트) 에 눈을 돌립니다. 이는 자유권적 주체와는 달리 ‘일반 의지’(루소) 또는 ‘만인의 결합된 의지’(칸트)를 형성할 수 있는 주체, 즉 주권형성적 주체로서 정치적 주체의 발견을 뜻합니다. 방어권적 주체, 저항권적 주체를 넘어서는 근대 정치적 주체가 탄생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근대 정치적 주체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각도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이 수립되어야 비로소 주권자의 주권이 실질적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이와 같은 주체 비판의 매우 소박한 한 방식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 교묘하기 짝이 없는 근대 정치적 주체의 껍질 벗기기를 시도해 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87년 이후 형성기에 있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현실 정치로 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공화주의 담론의 틀에서 발전시켰을 따름입니다. 저는 그것이 복지 체계와 주권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공세적인 담론이며, 80년대 식 사회국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사고방식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 정치적 전화라는 관심을 벗어나서 말하자면,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에 입각한 주체 비판은 포괄적인 주체 비판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 금민

    2. 공통성, 일반성, 동일성

    지적하신 문제: “일반 의지를 위해서는 (특수 이익들을 초월하는 일반 이익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일반 이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평등주의적 입법을 통해 그것을 해야하는데, 평등주의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주권적 일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논리적 순환 또는 무한 퇴행이 발생하는 것이지요(발리바르, '인민이 인민이 되게 하는 것: 루소와 칸트', [대중들의 공포], b출판사 참조).

    루소는 이러한 악무한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공통의 정서, 시민종교, 또는 자연 등의 장치가 그렇고, 그런 장치들은 루소와 집단주의, 파시즘의 연관까지도 후대의 비판자들이 추론하게 만듭니다. 참고삼아 칸트의 경우는 이와 같은 악순환이 사라집니다. 일반적 입법자로서의 인간 공통성이라는 칸트의 출발점은 만인의 주권자로서의 공통성이 만인의 실질적 주권의 전제조건이라는 동어반복 같은 구조, 즉 실질적 참정권의 가능조건은 형식적 참정권자로서의 공통성이라는 동어반복(또는 형식주의)에 빠지지만, 이는 주권의 전제조건 문제에 관한 언설로서는 근대 공화주의의 정점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근대 공화주의의 문제 지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계약론의 논증구조의 탈역사화가 시작되는 기점이 칸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전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공통성, 일반성, 동일성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첨부하겠습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논리>
    1) ‘공통성의 원리’로서의 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 형식적 주권자로서의 모든 국민의 공통성
    2) ‘일반성(상징)의 원리’로서 ‘대표의 원리 I’: 형식적 주권자 중의 일부는 피선거권의 실현을 통해 일반적 주권자로 등장한다. 즉 국민(A,B,C... 등의 주권)=국회의원(Z의 입법권)
    3) ‘가상적 동일성의 원리’로서 ‘대표의 원리 II’: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즉 국회의원Z=국민A,B,C...등
    <상품세계의 구성논리>
    1) 상품형식은 공통성의 원리: 상품A, 상품B, 상품C... 등의 사회에서 존재자의 공통성은 A, B, C...등이 모두 구체적 유용성과 관계없이 상품이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사실.
    2) ‘일반성(상징)의 원리’로서 화폐의 수립: x량의 상품A, y량의 상품B, c량의 상품C... 등=10,000원
    3) ‘가상적 동일성의 원리’로서 화폐상품: 10,000원=x량의 상품A, y량의 상품B, c량의 상품C... 등

  • 금민

    '사회적 공화주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논리 중 1)에 대한 확장이고, 2)와 3)의 관계에 대해서 부분 수정임(사회복지 체계의 관리에서 당사자 자치 원칙의 도입)


    상품세계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정은 모두 금지 조항임(인간의 장기나 성서비스 등은 상품일 수 없다.) 상품사회에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품세계 내의 내적 구성논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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